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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참실련, 유력 언론에 불법 의료행위 대법원 판결 규탄하는 광고 게재

참실련, 유력 언론에 불법 의료행위 대법원 판결 규탄하는 광고 게재

"불법 의료업자로부터 국민 건강 지켜낼 것"

20160905 참실련 조선일보 광고_해상도 변경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참의료실천연합(이하 참실련)이 지난 5일 유력 언론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탄하는 광고를 게재, 불법 의료업자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실련은 5일자로 발행된 조선일보1면 하단의 '얼마나 더 죽고 다쳐야 합니까?' 광고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참실련은 "현재 양방병의원에서 집단 발생해 전 국민을 공포로 몰고 있는 C형 간염 문제 역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서도 대량 발생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실련은 또 "하지만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일반인들이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의학교육을 받는 건 상관없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침·뜸 뿐 아니라 무면허 양방 성형 시술이나 보철,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교육도 가능하다는 얘기와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이어 "범죄자를 양성하는 건 허용하고, 양성된 범죄자가 범죄행위를 하면 그 때 처벌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얼마나 많은 예비 불법 무면허 의료업자가 양성될지 헤아릴 수 없다"고 우려했다.



참실련은 그러면서 "그들로 인해 국민들이 또 다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대법원 헌법 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실련의 이번 광고는 대법원이 침구사 김남수씨의 침·뜸 시술 교육에 손을 들어준 데서 비롯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달 10일 김씨가 만든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일반인 대상으로 침·뜸 시술을 가르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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