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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21일 중앙 이사회, 약대 현안 논의

21일 중앙 이사회, 약대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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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21일 협회회의실에서 긴급 제7회 중앙이사회를 갖고, 한의협 안재규 회장·약사회 원희목 회장·복지부 강윤구 차관 등 20일 긴급회동에서 논의된 약대 6년제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안재규 회장은 20일 긴급회동과 함께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안 회장은 “약사법 제3조의 2항 개정 작업을 비롯 그동안 한의계가 원하던 많은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 등 양 단체가 반목과 갈등에서 벗어나 상호 직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에서는 어제 긴급회동에서 나온 공동 인식안은 구체성이 언급 안됐다는 지적에 따라 한의학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긴급회동의 공식 인식안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안을 작성, 21일 오전 복지부장관을 만나 논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어제 있었던 긴급회동 및 21일 오전 복지부장관과의 면담 사항 등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약대 6년제 문제에 대해 21일 오후 전국 이사회 및 전국 비대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 종합적인 토론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20일 긴급회동에서는 양단체는 약대 6년제 시행에 대한 동의와 더불어 합의한대로 금년내 약사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것을 비롯 통합약사를 위한 약대 6년제 추진이 아니며,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방안도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한의계와 약계의 당면한 여러 현안를 논의할 협의기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한의협과 약사회 양 직역은 국민의 이익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서로 협력키로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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