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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6일 (월)

대구시, 식품을 한약재로 허위․과대광고한 식품판매업소 9곳 형사입건

대구시, 식품을 한약재로 허위․과대광고한 식품판매업소 9곳 형사입건

무허가 탕제원서 위생시설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임의로 식품 가공



불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구시는 최근 인터넷 상에서 식품류 등을 한약재로 둔갑시키거나 질병 치료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9개 위반업소를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A업소는 ‘○○두뇌발달활성화연구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조릿대 잎을 임의로 추출․가공해 두뇌개발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한약재로 둔갑시킨 뒤 최근 2년에 걸쳐 1박스(60팩)당 25만 원씩에 판매해 6000만 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



나머지 B업소 등도 우엉, 도라지, 수입식품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을 암, 심혈관 등의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현혹시켜 시중에 고가로 유통시켜 왔다.



피해사례에 관해 두 달간 기획수사를 진행, 이들 업체의 현장을 확인결과 대부분 무허가 탕제원에서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임의로 식품을 가공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중에는 설사, 장염, 무기력 증세 등의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윤금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런 제품은 타 지역의 소비자들이 주로 온라인으로 구입하고 있어 제품의 인지도, 위법성을 충분히 알 수 없는 맹점 때문에 과대광고에 현혹돼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고가에 구입할 우려가 있다”며 “구입 시에는 반드시 제조업소의 인지도와 표기사항, 식품유형 등을 확인해야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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