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이유로는 효과가 좋아서 '75.1%'…의과 물리치료에 비해 효과적 '90.2%'
추나요법 급여화의 전국 한의의료기관 확대 실시에도 96.9%의 환자가 '동의'
추나요법 시범사업, 환자 쏠림 및 과대 추계 가능성 존재…급여화시 고려 필요
심평원,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 결과 공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추나요법 시범사업 결과 환자들은 추나요법에 대해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 의과 물리치료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일 공개한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 결과 중 시범사업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추나요법 진료를 3회 이상 받은 성인 근골격계 질환자 416명을 대상으로 한 환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추나요법의 전반적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 및 '만족'이 92.8%로 나타나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불만족한 경우는 0.9%에 불과했다.
추나요법에 대한 만족도로 응답한 이유(복수응답)로는 75.1%가 '효과가 좋아서'라고 답했으며, '지불비용에 비해 효과가 좋아서' 38.6%, '의사와 직원이 친절해서' 28.5%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질환(통증)에 의과 물리치료와 비교한 추나요법의 통증 완화 및 기능개선 효과 정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효과적' 및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0.2%로 나타내 대다수의 응답자가 의과 물리치료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추나요법 급여화의 전국 한의의료기관 확대 실시에 대해 '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가 96.9%로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추나 급여화 전국 확대 실시에 동의했으며, 본인의 질환 치료에 추나요법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가 95.5%로 대다수가 추나요법 필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현재 이용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의 치료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사실(시범사업 인지 여부)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92.5%로, 또한 본인과 동일한 질환의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추천할 의향에 대해 97.8%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한편 향후 동일한 질환 진료시 추나요법으로 진료받을 의향에 대해서는 98.8%가 재진료 의사가 있다, 만일 현재와 같이 진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추나요법으로 진료받을 의향에 대해서는 56.0%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추나요법 이용 부위(중복응답)는 응답자의 78.1%가 허리에 추나요법을 이용했으며, 목(경추) 52.4%, 골반 2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위 통증 진료를 위해 추나요법을 이용한 이유로는 △급여 시범사업으로 치료비가 낮아져서 28.6% △추나요법 효과 신뢰 27.9% △과거 추나치료로 인한 효과 경험 21.4% 등으로 나타나 낮아진 치료비와 더불어 추나요법에 대한 효과성 때문에 추나요법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시범사업('17년 3월) 이후 추나요법 이용시 1회 평균 본인부담진료비(침·부항 등 전체 진료 포함)는 2만원 이상∼2만5000원 미만이 115명, 1만원 이상∼1만5000원 미만 112명, 1만5000원 이상∼2만원 미만인 경우가 111명으로 나타나는 등 1회 평균 본인부담 진료비의 전체 평균은 1만8136원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추나요법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의의료기관 65개에 근무하는 한의사 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의사 만족도 조사에서는 추나요법 시범사업 수가(본인부담 포함 진료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단순추나의 경우 60.8%가 '매우 낮다' 및 '낮다'로 응답했으며, 전문추나는 '적정하다' 52.7%·'매우 낮다' 및 '낮다' 45.9%로, 특수추나는 '적정하다' 56.8%·'매우 낮다' 및 '낮다' 35.2%로 나타나는 등 단순추나의 경우 수가가 낮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전문·특수 추나는 적정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추나 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는 '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 등의 긍정적인 답변이 85.2%로 나타났으며, 향후 급여화 사업 시행시 가장 우선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대국민 홍보'가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가 조정 및 적용상병 확대'가 23%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각 부위별로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적정 추나 시술횟수는 중증도가 낮은 경우 6.8∼7.8회, 중등도인 경우 12.8∼15.7회, 중증도가 높은 경우는 21.5∼25.6회가 적정하다고 답변했으며, 향후 급여화시 추나 제공 한의사의 자격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및 '필요하다'가 89.1%로 나타났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한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요구, 한·양방 급여 행위 불균형 및 이에 따른 낮은 한의 보장성 수준 등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한의물리치료 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제한적인 건강보험재정 안에서의 지속가능성, 국민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한다면 △추나 시행 한의사 1인당 급여 제한 △추나요법 급여기준 검토 △특정질환에 한정하는 방안 또는 추나요법 효과성이 높은 질환에 적용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한 자격기준 필요 등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시범사업 기관으로의 환자 쏠림, 추나를 시행하는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만큼 과대 추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향후 추나요법 급여화 도입시에는 전체 한의사 중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한의사의 비율을 반영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