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금감원, 업무협약 체결 불구 자료 미공유…협력시 119억원 환수 가능
감사원, '공공데이터 구축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서 지적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개인 보험사기자와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부당지급된 건강보험급여 환수에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공공데이터 구축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건보공단과 금감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부당지급된 건강보험급여 환수를 위한 보험사기자 정보 미공유' 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밖의 공공단체 등에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따르도록 돼 있다.
또한 금감원이 '보험사기자보고시스템'을 통해 관리·보유하고 있는 민간보험 사기자는 전체 입원·진료비 중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허위·과다 청구한 사람들이므로 건강보험급여도 허위·과다 청구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민간보험 사기자의 사건번호에 관한 판결문에는 개인 보험사기자가 입원·진료비 등을 허위·과다 청구한 기간, 청구내역, 사유 등이 자세히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상호 업무협의를 통해 이러한 개인 보험사기자의 사건번호, 세부 내용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해 부당지급된 건강보험급여의 환수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요양기관의 보험사기와 관련된 정보는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개인 보험사기자와 관련된 사건번호 등의 정보는 공유하지 않고 있어 이를 부당 지급된 건강보험급여 환수에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개인 보험사기자 정보 4016건을 건보공단에 제공해 이중 132건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부당 지급 여부를 표본조사토록 한 결과 총 49건(37.1%)에 대해 3억9300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근거로 조사대상을 전체 4016건으로 확대할 경우 119억여원에 이르는 건강보험급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건보공단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의 환수를 위해 금감원과 개인 보험사기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개인 보험사기자 관련 정보 중 이번 감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3884건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통해 부당지급된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금감원에도 향후 건보공단과 협의해 개인 보험사기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건보공단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건강보험급여 부당이득금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개인 보험사기자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이번 감사에서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기자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통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향후 건보공단이 개인 보험사기자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 제공범위 및 정보 요구 주기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공공데이터 관리 및 활용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민간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실시된 것으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통계청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공공데이터 연계 및 공동이용의 필요성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및 활용 인프라 구축의 적정성 △민간 개방표준 이행관리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