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기관 비용구조 분석해 상대가치점수 산출방향 설정
한의협, '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에 의견 개진 등 관심 지속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를 진행한다.
심평원은 지난 7일 관련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연구를 수행할 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는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2010년 기준 원가중심단위의 의료기관 회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활용해 2차 상대가치점수가 산출된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의 수가정책 변화를 비롯해 신의료기술의 발전 등 대내외적으로 의료환경의 변화가 반영된 의료기관의 비용구조를 분석해 향후 3차 상대가치점수 산출 방향 설정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수가 수준의 논란에 대해 공급자 및 보험자 모두 정확한 근거 제시가 부족한 가운데 보건의료정책 수립·실행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근거자료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신뢰성과 대표성 있는 회계자료를 수집해 정확한 근거자료를 구축함으로서 3차 상대가치점수 산출의 객관성과 정확성도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기관 단위 전체 비용조사 및 건강보험 급여행위 비용 및 수입 산출 △원가 중심 단위별 비용 및 수입 산출 △직접진료비용 대비 회계조사비용의 수준 비교 근거 마련 △주기적 원가 수집을 위한 패널 요양기관 연계방안 설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연구방법으로는 △회계조사 방법론 개발 △대표성 있는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비용 및 수입 산출(기관 단위 전체 비용 및 수입, 원가중심단위별 비용 조사 실시) △회계조사와 패널요양기관과 연계 활용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회계조사 방법론 개발을 위해 선행된 회계조사 방법론 검토는 물론 현행 보건의료환경 및 기본진료료, 행위료 등을 반영해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에 적합한 회계조사 자료 수집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각 부문별·종별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회계조사표 개발 및 회계자료 수집범위 검토, 원가 계산방법 마련 등도 병행된다.
이와 함께 대표성 있는 표본 선정을 위해 회계조사 목표 표본 기관 수를 700개 이상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부문별·종별·진료비 규모별·지역별·진료과목별 대표성 있는 표본 요양기관 자료를 수집할 계획으로, 의과의 경우는 검사수탁기관을 포함해 540개 이상으로, 한방 등 의과 외 부문에서는 160개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총 비용 및 수입, 최종 건강보험 급여행위 비용 산출과 더불어 원가중심단위별 경영수지 분석을 위해 비급여 및 급여 수입규모를 산출하는 한편 △주기적 자료 수집을 위한 회계조사 방안 마련 △패널요양기관 연계방안 마련 △패널요양기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등 회계조사와 패널요양기관과의 연계 활용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의료환경의 비용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큰 틀을 개발하는 등 상대가치 개편 연구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또한 가산제도 기준 마련, 정책 수가 산정 등 회계조사의 대푯값을 이용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근거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3차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된 연구에 대해 한의계 현실 및 개선사안 등을 관련 연구자들에게 제출하며, 저평가돼 있는 한의 부분 상대가치점수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3차 상대가치 개편방향 토론회'에 이원구 한의협 보험이사가 참석, 한의 기본진료료의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개편방안에 대해 제언한 바 있다.
당시 이 보험이사는 "한의과에서는 학문적 특성상 질환만이 아닌 전인적인 관점에서 광범위하게 인체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외래 평균 진찰 진료시간이 타 종별에 비해 길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의진찰료는 낮게 책정되는 등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보험이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환자 진찰에 따른 소요시간 등을 감안해 진료시간별 차등 진찰료를 부여하거나 의원급 외래 진찰료 시간가산제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타 종별에 비해 저평가돼 있는 한의진찰료(초·재진) 수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는 한편 적정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한의 진찰료의 수가 보전방안 마련은 물론 의약품관리료, 만성질환관리료 등 한의과에서 미적용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돼 별도 수가를 인정받지 못한 행위에 대한 행위 재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부여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현행 시술료에 해당하는 변증기술료는 진찰행위와 연계돼 있는 만큼 기본진료료 항목으로 이동해 변증기술료 재산정을 통한 적정수가를 한의진찰료에 합산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 검토와 함께 불합리한 진찰료 산정지침 개선안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