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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건보 소득재분배 효과 시대 패러다임 수용해야

건보 소득재분배 효과 시대 패러다임 수용해야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최고 10배나 적은 보험료를 내고서도 비슷한 수준의 급여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고소득층이 낸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저소득층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이 부담됐다는 뜻으로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 주장에 건강보험 존립근거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책과제다.



특히 건강보험은 조금만 설계를 잘못해도 재정이 악화될 수 있어 사회보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소득재분배 효과로서 건강보험 기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재정자본이 충분치 않은 현실에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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