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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정률제 후 한의원 경영 ‘빨간불’

정률제 후 한의원 경영 ‘빨간불’

정부 차원의 구체적 후속조치 필요성 지적



2007년부터 한의원 기관당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낮아지기 시작, 하반기에는 급격히 낮아져 급기야 4/4분기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 요양급여비용은 5%대의 증가율을 보여오다 2006년 4/4분기 5.49%에서 2007년 1/4분기에는 1.06%, 2/4분기에는 0.71%로 낮아졌다 3/4분기에 1.08%로 주춤하더니 4/4분기에 -0.27%, 2008년 1/4분기에 -3.88%로 대폭 감소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처럼 한의원 진료비가 감소하게된 가장 큰 원인으로 한의원의 실상과 진료비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시행되고 있는 환자 본인부담 기준을 꼽았다.



한의원은 의과의원과 달리 진찰, 검사, 시술, 투약 행위가 모두 포함된 진료비로 의과의원보다 방문당 진료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매해 수가 인상도 고려되지 않아 65세 미만 성인의 정률제 시행 이후 한의원 본인부담이 타과에 비해 급상승하게 됐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한의원의 진료비 구성이 다름에도 의과와 동일한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을 적용해 정액·정률을 구분함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이 실제 더 높게 나타나고 정액과 정률 적용시 본인부담 차이도 크게 나 환자의 접근성이 저하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의과의원과 약국을 합쳐 진료비가 총 2만5000원일(의과의원1만5000원, 약국 1만원) 경우 본인부담금액은 2500원(의과의원 1500원, 약국 1000원)이지만 한의원의 경우 2만5000원의 진료비가 나왔을 경우 7500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해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는 무려 3배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한의협은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에 앞서 수가체계에 대한 이해와 제도 시행 후 의료기관 영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인 만큼 국가 차원의 시급한 구체적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의학의 법적·제도적 차별을 넘어 환자들의 접근성마저 낮춰버리고 방치한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존립의 근간마저 흔들리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학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우선 한방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의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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