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6℃
  • 맑음27.0℃
  • 구름많음철원26.9℃
  • 구름많음동두천27.7℃
  • 구름많음파주26.2℃
  • 맑음대관령25.0℃
  • 맑음춘천27.0℃
  • 맑음백령도25.3℃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2.7℃
  • 구름많음서울27.9℃
  • 구름많음인천27.1℃
  • 구름많음원주28.2℃
  • 맑음울릉도24.4℃
  • 구름많음수원28.1℃
  • 구름많음영월27.0℃
  • 구름많음충주28.1℃
  • 구름많음서산27.4℃
  • 구름많음울진23.1℃
  • 구름많음청주27.8℃
  • 구름많음대전27.7℃
  • 맑음추풍령25.2℃
  • 구름많음안동26.1℃
  • 구름많음상주26.7℃
  • 구름많음포항24.0℃
  • 구름많음군산28.1℃
  • 구름많음대구27.1℃
  • 흐림전주29.3℃
  • 흐림울산25.0℃
  • 흐림창원25.8℃
  • 흐림광주26.5℃
  • 흐림부산25.8℃
  • 흐림통영23.7℃
  • 구름많음목포25.7℃
  • 흐림여수22.7℃
  • 비흑산도21.1℃
  • 흐림완도23.1℃
  • 흐림고창24.5℃
  • 흐림순천25.2℃
  • 구름많음홍성(예)27.3℃
  • 구름많음27.4℃
  • 맑음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4.5℃
  • 흐림성산22.4℃
  • 흐림서귀포23.0℃
  • 흐림진주24.8℃
  • 구름많음강화26.4℃
  • 구름많음양평26.2℃
  • 구름많음이천27.2℃
  • 맑음인제26.0℃
  • 맑음홍천26.8℃
  • 맑음태백26.3℃
  • 맑음정선군25.7℃
  • 흐림제천25.4℃
  • 맑음보은24.8℃
  • 구름많음천안27.2℃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부여26.8℃
  • 구름많음금산27.1℃
  • 구름많음27.7℃
  • 흐림부안27.3℃
  • 구름많음임실26.5℃
  • 흐림정읍26.3℃
  • 구름많음남원27.8℃
  • 구름많음장수25.6℃
  • 흐림고창군24.2℃
  • 구름많음영광군25.3℃
  • 흐림김해시27.6℃
  • 흐림순창군25.1℃
  • 흐림북창원26.7℃
  • 구름많음양산시28.3℃
  • 흐림보성군24.5℃
  • 구름많음강진군26.0℃
  • 흐림장흥25.0℃
  • 흐림해남24.8℃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6.0℃
  • 맑음함양군27.2℃
  • 흐림광양시24.5℃
  • 흐림진도군23.9℃
  • 맑음봉화26.3℃
  • 구름많음영주25.7℃
  • 구름많음문경24.8℃
  • 맑음청송군27.4℃
  • 맑음영덕25.0℃
  • 구름많음의성26.9℃
  • 맑음구미27.1℃
  • 맑음영천25.2℃
  • 구름많음경주시26.0℃
  • 맑음거창26.4℃
  • 구름많음합천26.5℃
  • 흐림밀양27.2℃
  • 구름많음산청26.5℃
  • 흐림거제24.3℃
  • 흐림남해23.1℃
  • 흐림27.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보건복지전용 공인인증서 갱신 ‘必’

보건복지전용 공인인증서 갱신 ‘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발급하고 있는 보건복지용도제한 법인용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1년의 만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발급일을 확인한 후 반드시 갱신을 해야 한다.



갱신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인증서 로그인시 안내하는 팝업창에서 (예)를 선택, 안내에 따라 하거나 (주)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http://www.signgate.com)에 접속해 보건복지전용 공인인증서 갱신안내 팝업창의 갱신메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갱신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규 신청 때와 같이 공단을 직접 방문해 새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꼭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갱신과 더불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모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 및 패스워드가 해당 요양기관 종사자에 의해 외부로 유출돼 채권추심에 악용된 사례를 들어 의료인의 철저한 공인인증서 관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전자서명법에는 공인인증서에 대한 양도 및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전자서명법 제23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5항에서는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2조(벌칙)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4호에서는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33조(양벌규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