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5℃
  • 맑음30.1℃
  • 구름많음철원30.4℃
  • 구름많음동두천31.0℃
  • 구름많음파주30.5℃
  • 맑음대관령25.1℃
  • 맑음춘천30.7℃
  • 흐림백령도25.4℃
  • 맑음북강릉24.0℃
  • 맑음강릉25.7℃
  • 맑음동해23.2℃
  • 구름많음서울31.9℃
  • 구름많음인천29.4℃
  • 맑음원주31.2℃
  • 구름많음울릉도26.2℃
  • 맑음수원31.0℃
  • 맑음영월31.7℃
  • 맑음충주32.2℃
  • 구름많음서산31.4℃
  • 맑음울진23.1℃
  • 맑음청주31.6℃
  • 구름많음대전30.6℃
  • 구름많음추풍령28.7℃
  • 맑음안동32.0℃
  • 구름많음상주30.8℃
  • 흐림포항26.2℃
  • 흐림군산29.3℃
  • 구름많음대구29.8℃
  • 흐림전주30.2℃
  • 흐림울산25.7℃
  • 흐림창원25.6℃
  • 흐림광주27.9℃
  • 흐림부산26.3℃
  • 흐림통영24.7℃
  • 비목포23.8℃
  • 천둥번개여수21.9℃
  • 비흑산도20.2℃
  • 흐림완도22.0℃
  • 흐림고창27.7℃
  • 흐림순천23.6℃
  • 맑음홍성(예)31.5℃
  • 구름많음29.7℃
  • 흐림제주27.9℃
  • 흐림고산21.9℃
  • 흐림성산21.9℃
  • 천둥번개서귀포21.3℃
  • 흐림진주27.2℃
  • 맑음강화29.0℃
  • 맑음양평30.2℃
  • 맑음이천31.8℃
  • 구름많음인제30.6℃
  • 맑음홍천30.3℃
  • 구름많음태백26.6℃
  • 구름많음정선군33.4℃
  • 맑음제천30.0℃
  • 구름많음보은29.3℃
  • 맑음천안30.1℃
  • 흐림보령30.9℃
  • 흐림부여29.9℃
  • 흐림금산30.8℃
  • 구름많음30.8℃
  • 흐림부안26.9℃
  • 흐림임실28.0℃
  • 흐림정읍29.1℃
  • 구름많음남원30.0℃
  • 흐림장수27.5℃
  • 흐림고창군26.9℃
  • 흐림영광군24.7℃
  • 흐림김해시28.2℃
  • 흐림순창군29.5℃
  • 흐림북창원27.6℃
  • 구름많음양산시29.1℃
  • 구름많음보성군22.8℃
  • 흐림강진군23.3℃
  • 흐림장흥24.4℃
  • 흐림해남22.1℃
  • 흐림고흥22.0℃
  • 흐림의령군28.6℃
  • 구름많음함양군30.6℃
  • 흐림광양시24.6℃
  • 흐림진도군23.2℃
  • 흐림봉화29.9℃
  • 맑음영주30.7℃
  • 맑음문경29.8℃
  • 구름많음청송군31.6℃
  • 구름많음영덕25.9℃
  • 맑음의성32.4℃
  • 맑음구미31.5℃
  • 구름많음영천29.5℃
  • 흐림경주시28.5℃
  • 구름많음거창28.2℃
  • 구름많음합천30.7℃
  • 흐림밀양29.6℃
  • 구름많음산청28.6℃
  • 흐림거제24.8℃
  • 흐림남해21.9℃
  • 흐림28.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노인장기요양보험 9

노인장기요양보험 9

A0042008053035492-1.jpg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한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의해 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은 한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을 작성해 공단 본부 또는 공단 홈페이지로 청구할 수 있다.



한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경우 2만7500원, 보건지소는 1만8000원인데 일반가입자(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는 발급비용의 20%를,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는 1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은 일반가입자의 경우 2만2000원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만4750원을 청구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2만7500원을 청구하면 된다.



한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대상은 △65세 이상, 최초신청자 또는 갱신신청자로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있는 경우 △65세 미만, 최초 신청자 또는 갱신신청자가 신청시 진단서를 제출한자로서 의사소견발급의뢰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의료기관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한 경우에만 공단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공단으로부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지 않고 한의사소견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 본인부담 처리한다.



청구는 한의사소견서 발급 건을 월별로 취합해 익월에 공단 본부로 월 단위로 청구해야 하며 일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6월 중에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의거 수급자에게 한의사소견서를 발급한 것을 모아 익월 7월1일부터 월 단위로 작성·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년월은 2008년 6월이고 청구년월은 2008년 7월이 된다.



해당 월의 청구를 누락해 다음 달 청구하는 경우에는 누락분에 대한 심사청구서는 당월 청구건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한다.

청구했으나 반송되거나 미지급 사유 건은 그 사유를 보완해 다시 청구하면 되며 청구 누락 건은 월별로 분류·취합해 청구하고 청구서와 청구내역은 월별로 각각 작성한다.



한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한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며 한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관련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청구하는 청구서 및 청구내역은 5년간 상시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