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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건강보험 민영화 있을 수 없다”

“건강보험 민영화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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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일 인터넷을 통해 정부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여 미국형 의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과장·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미 지난 4월29일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의 틀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며,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과는 전혀 무관하며,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일부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네덜란드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지 출장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 혜택이 매우 높으나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여건에는 맞지 않아 그대로 도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전 국민 의료보장 실시,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 용이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일보험체계 구축 등 우리의 건강보험이 네덜란드보다 앞서 가는 면도 상당히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범위가 낮을 수밖에 없어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우리의 견고한 건강보험제도를 민영화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정부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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