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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건강보험과 민간의보 역할 재설정

건강보험과 민간의보 역할 재설정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정책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특정계층의 이익보다 국민건강을 우선해야 한다”는 경고성 논평을 쏟아냈다.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제공은 민간에, 의료재원 조달은 정부가 도맡는 건강보험체제를 갖고 있다. 건보공단이 유일한 ‘보험자’다. 양자를 모두 정부가 책임지는 영국, 재원조달만 민간에 의뢰하는 독일의 중간형에 두고 국민건강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2006년 747억원, 2007년 2847억원, 2008년 2578억원(추정) 적자로 계속 악화되고 있다. 보장성 강화를 추구했던 참여정부가 정권 말기에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한 이유다. 아울러 민간의료보험의 ‘파이’를 키우는 논의가 확대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에선 이미 암보험 등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이 폭 넓게 팔리고 있다. 이는 소득상실이나 간병비 등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완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대형 보험사와 의료계가 활성화를 요구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경우는 다르다. 그 자체가 가입자가 낸 만큼 차등적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 보험료를 낸 뒤 동일한 혜택을 보는 공보험과는 상충된다.



실손형 민영보험의 활성화는 곧 건강보험을 받지 않는 병원(건보 당연지정제 완화)의 등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은 물론 일부 유럽 국가까지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보건의료체제를 도입하면서 국내에서도 유연화된 의료체계의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있다.



이 모든 문제는 국민의 건강 문제를 정부가 만든 하나의 틀에 넣어 정부 책임하에 해결하려는 정책 방향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다.



즉,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기능 및 역할을 조화롭게 재설정하지 않고는 건보적용 안되는 병원이나 보험재정의 파탄을 예방할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문제해법의 근간임을 깨달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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