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6℃
  • 맑음17.7℃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19.4℃
  • 맑음파주18.5℃
  • 맑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7.9℃
  • 구름많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1.4℃
  • 맑음원주19.5℃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20.0℃
  • 구름많음서산20.2℃
  • 맑음울진18.8℃
  • 구름많음청주24.3℃
  • 흐림대전22.1℃
  • 구름많음추풍령18.3℃
  • 맑음안동18.1℃
  • 흐림상주19.7℃
  • 맑음포항19.9℃
  • 흐림군산22.0℃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22.0℃
  • 구름많음울산20.7℃
  • 맑음창원21.1℃
  • 맑음광주22.5℃
  • 구름많음부산22.0℃
  • 구름많음통영20.8℃
  • 구름많음목포22.4℃
  • 구름많음여수21.8℃
  • 흐림흑산도19.4℃
  • 구름많음완도21.1℃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17.5℃
  • 박무홍성(예)20.5℃
  • 흐림21.2℃
  • 비제주23.0℃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성산22.5℃
  • 비서귀포22.7℃
  • 맑음진주18.7℃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19.1℃
  • 맑음이천18.4℃
  • 맑음인제16.3℃
  • 맑음홍천17.3℃
  • 맑음태백11.9℃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천15.6℃
  • 구름많음보은18.3℃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21.4℃
  • 흐림부여21.2℃
  • 흐림금산19.7℃
  • 흐림21.1℃
  • 맑음부안23.0℃
  • 구름많음임실20.8℃
  • 맑음정읍22.9℃
  • 맑음남원21.8℃
  • 흐림장수18.8℃
  • 맑음고창군22.8℃
  • 맑음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1.5℃
  • 맑음순창군21.2℃
  • 맑음북창원22.6℃
  • 맑음양산시22.7℃
  • 구름많음보성군21.5℃
  • 구름많음강진군22.1℃
  • 구름많음장흥21.0℃
  • 맑음해남21.7℃
  • 구름많음고흥20.4℃
  • 맑음의령군19.5℃
  • 맑음함양군18.8℃
  • 맑음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봉화12.6℃
  • 맑음영주15.7℃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14.4℃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18.5℃
  • 맑음합천19.1℃
  • 맑음밀양20.2℃
  • 맑음산청19.2℃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많음남해20.1℃
  • 맑음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돼야 한다”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돼야 한다”

A0042007120744488-1.jpg

건강보험의 확대와 국민의식 수준 향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물론 보건복지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심사청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이 지난 4일 심평원 별관 회의실에서 ‘건강보험 권리구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4회 심평포럼을 개최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주제발표한 이석규 보건복지부 보험권리구제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공단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년 1000여건이 접수되고 있는데 2007년에는 1400여건이 접수될 것으로 보이며 접수된 사건의 80%가 보험료 부과와 급여사후제한과 관련된 사건이 차지하고 있다.



공단 이의신청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인용율이 16%수준이지만 2006년도 처리건 중 공단이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을 잘못해 시정조치해 신청인이 취하한 건수가 131건인 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인용율은 26%에 이른다.



심평원의 이의신청의 경우 접수건수는 2002년 138만건에서 2006년 23만건으로 급격히 감소하는데 2002년의 심사청구 건수가 6.1억건인 반면 2006년의 심사청구 건수가 8.4억건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이의신청 비율이 0.23%에서 0.03%로 상당히 줄어든 수치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재심사조정청구제도도입, 심사기준의 정비,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인증제 실시 등에 따라 점차 감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 팀장은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수와 전담조직의 확대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포괄하는 행정심판 전담기구로 가칭 사회보험심판원의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팀장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과중한 심평원의 이의신청 처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가·약가 기재착오, 의약품·치료재료 구입내역서 미제출, 본인부담율 산정착오 등에 기인한 요양기관의 추가청구건은 의학적 타당성 판단과 무관하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 팀장은 “복지부는 심사청구 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국민이 심사청구를 접수하고 처리현황과 그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심사청구 결정사례 D/B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인선 대한간호사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 통보와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내용은 현재 심사기준이 아닌 새로운 의학적 심사 기준으로 접근 필요, 사후관리규정에 의한 추가 삭감 폐지 등을 주장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