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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4년간 건강보험 과오납금 5825억원

4년간 건강보험 과오납금 5825억원

지난달 25일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과오납된 건강보험료 금액이 무려 58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대부분 지역과 직장으로 이원화돼 있는 건강보험직역체계간 빈번한 자격 이동 및 부과자료의 변동 등으로 인한 소급 감액 조정, 보험료 이중납부 및 요양기관의 과다수납 본인부담금을 환수해 가입자 보험료로 대체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에 의거 과오납금을 확정해 환급한 사례는 2004년 1,175만건, 2005년 975만건, 2006년 1,032만건 등으로 경제활동인구(3,800만명) 4명중 1명꼴로 과오납금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정이 이렇다보니 건강보험 환급금 관련사기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5월 광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올해 7월까지 65건, 피해액만 2억9700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양 의원은 “환급금 사기 방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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