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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건강보험료 소득재분배 효과

건강보험료 소득재분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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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계층별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건보공단)이 발표한 ‘2006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 급여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 20%계층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11,894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44,212원의 혜택을 받아 3.72배를 보였고 직장가입자는 개인보험료 19,229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70,127원의 혜택을 받아 3.65배를 보였다.



반면 고소득층인 상위 20%계층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131,561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123,143원의 혜택을 받아 0.94%배를 보였으며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125,993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166,957원의 혜택을 받아 1.33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92,882원)였고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남구(98,621원) 거주자였다.



반면 월평균급여비 지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북 순창군(120,699원)이, 직장가입자는 전북 부안군(145,523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부담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서울 강남구, 서초구, 경기도 성남 분당구, 용인 수지구, 과천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를 더 받았으며 직장가입자는 모든 지역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보다 급여비 혜택이 더 많았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는 건강보험 지급률이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도에 강하게 내재돼 있는 것 외에도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관리운영비를 전액 충당해야 하는 민간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수입의 20% 상당액을 매년 정부에서 지원해 운영비 등의 일부를 충당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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