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0℃
  • 맑음31.9℃
  • 구름많음철원29.5℃
  • 맑음동두천28.8℃
  • 구름많음파주29.1℃
  • 맑음대관령22.2℃
  • 맑음춘천31.7℃
  • 맑음백령도24.9℃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3.3℃
  • 구름많음서울30.8℃
  • 맑음인천28.5℃
  • 맑음원주31.5℃
  • 구름많음울릉도23.7℃
  • 맑음수원30.9℃
  • 맑음영월29.6℃
  • 맑음충주30.8℃
  • 맑음서산29.5℃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31.7℃
  • 맑음대전31.3℃
  • 맑음추풍령29.1℃
  • 맑음안동29.5℃
  • 맑음상주30.8℃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28.7℃
  • 맑음대구28.9℃
  • 맑음전주30.1℃
  • 맑음울산25.3℃
  • 구름많음창원25.3℃
  • 구름많음광주29.7℃
  • 구름많음부산25.0℃
  • 맑음통영24.5℃
  • 구름많음목포27.4℃
  • 구름많음여수24.2℃
  • 맑음흑산도23.9℃
  • 구름많음완도24.5℃
  • 구름많음고창29.5℃
  • 구름많음순천25.0℃
  • 맑음홍성(예)30.9℃
  • 맑음30.6℃
  • 구름많음제주25.0℃
  • 구름많음고산24.4℃
  • 흐림성산23.8℃
  • 흐림서귀포22.9℃
  • 구름많음진주25.6℃
  • 맑음강화27.1℃
  • 맑음양평31.0℃
  • 맑음이천31.6℃
  • 흐림인제26.9℃
  • 맑음홍천31.7℃
  • 맑음태백24.4℃
  • 맑음정선군26.9℃
  • 맑음제천29.4℃
  • 맑음보은29.1℃
  • 맑음천안30.3℃
  • 맑음보령26.9℃
  • 맑음부여31.1℃
  • 맑음금산30.4℃
  • 맑음31.5℃
  • 맑음부안26.3℃
  • 구름많음임실28.6℃
  • 구름많음정읍29.5℃
  • 구름많음남원29.3℃
  • 구름많음장수27.6℃
  • 구름많음고창군29.0℃
  • 구름많음영광군28.0℃
  • 흐림김해시26.4℃
  • 구름많음순창군28.9℃
  • 흐림북창원27.8℃
  • 구름많음양산시27.2℃
  • 구름많음보성군26.1℃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장흥26.5℃
  • 맑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4.9℃
  • 흐림의령군27.1℃
  • 구름많음함양군28.2℃
  • 구름많음광양시26.2℃
  • 맑음진도군26.1℃
  • 맑음봉화27.1℃
  • 맑음영주28.7℃
  • 맑음문경30.3℃
  • 맑음청송군27.8℃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30.0℃
  • 맑음구미30.4℃
  • 맑음영천27.2℃
  • 맑음경주시26.3℃
  • 맑음거창28.5℃
  • 맑음합천28.3℃
  • 구름많음밀양28.8℃
  • 구름많음산청27.8℃
  • 구름많음거제23.8℃
  • 구름많음남해25.8℃
  • 흐림26.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장기요양급여 노인성 질병범위 확정

장기요양급여 노인성 질병범위 확정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가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과 노망·매병, 졸중풍·중풍후유증 및 진전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내달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노인성 질병의 범위와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기준 등을 정한 노인장기요양법시행령을 지난달 27일 공포했다.



시행령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도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 공단 소속 직원이 조사해 확인한 자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로 정했다.



또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기준도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로 각각 규정했다.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연속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에 대해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하고,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요원은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맡도록 했다. 또 장기요양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정했다.



이밖에도 허위청구 등으로 지정취소된 요양기관의 재신고 금지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고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대상기간의 총부담금액/대상기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곱하기 100으로 산출토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