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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한방첩약 급여화’ 국민 요구 매우 높다

‘한방첩약 급여화’ 국민 요구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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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13순위, 물리요법 18순위 등



급여 확대 전문적 근거 논문 구비



한방건강보험의 현실을 냉정히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설계해 보고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서울 힐튼호텔 코랄룸에서 건강보험 전문가 초청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한방의료급여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한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1987년부터 침, 뜸, 부항, 진찰, 입원 등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실시되었으나 한방의료의 급여범위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돼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도 우선순위가 낮아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한방의료는 정부의 급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 후순위로 배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한의원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2004년 66.4%였으나 2005년에는 63.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방병원은 일반병원과 마찬가지로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 확대에 따라 2004년 20.6%에서 2005년에는 28.6%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한의원의 보장성이 의원과 비슷한 것은 눈여겨볼만한 대목이지만 한방병원이 병원에 비해 여전히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한방의 경우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에 걸쳐 다양하게 실시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요구도 조사결과를 평가해 보면 한방의료는 전체적 급여우선순위에서 한방첩약이 13순위, 한방물리요법이 18순위, 한방복합제제가 19순위로 평가됐다.



이 항목은 효율성, 형평성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급여 우선순위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급여우선순위 조정과정에서 관련 이익단체의 반대나 근거자료 부족 등의 사유로 검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한방물리요법을 건강보험에서 급여할 경우 예상되는 소요재정으로 한방물리요법 급여비 196억2300만원에 2003~2006년 진료비 증가율을 적용한 2006년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258억300만원이며 급여 확대로 인한 이용량 증가 30%를 반영한 최종 2006년 한방물리요법 소요재정은 335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약제제의 경우 한방부문의 총급여비 중 한약제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해 2004년 약품비 비중인 3.8%를 기준으로 약품비 비중을 최소 5.5% 및 최대 7.0%로 설정,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약품비를 추정한 결과 소요재정은 138억원~26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한방의료 중 한방첩약, 한방물리요법, 한방복합제제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도를 감안할 때 이 항목에 대한 급여화는 건강보험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이해단체의 입장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헤아려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대부분이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한방의학적 사고가 잘 수용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전문적 검토과정에서 논의될 때 분석과학적 입장에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논문들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물론 그동안 인상률을 볼 때 수가계약시 2~3%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버리고 급여 확대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도 남아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 한의계 내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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