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7.2℃
  • 흐림2.3℃
  • 흐림철원2.0℃
  • 구름많음동두천3.7℃
  • 구름조금파주3.4℃
  • 구름많음대관령3.1℃
  • 흐림춘천2.9℃
  • 맑음백령도3.9℃
  • 맑음북강릉8.5℃
  • 구름많음강릉9.2℃
  • 구름많음동해9.6℃
  • 구름조금서울4.6℃
  • 맑음인천3.0℃
  • 흐림원주3.5℃
  • 비울릉도8.3℃
  • 구름많음수원3.7℃
  • 흐림영월5.1℃
  • 흐림충주3.2℃
  • 흐림서산3.8℃
  • 흐림울진10.9℃
  • 흐림청주4.0℃
  • 흐림대전3.8℃
  • 흐림추풍령2.7℃
  • 흐림안동4.2℃
  • 흐림상주5.3℃
  • 흐림포항8.7℃
  • 흐림군산5.0℃
  • 박무대구6.7℃
  • 흐림전주4.3℃
  • 비울산7.1℃
  • 흐림창원7.9℃
  • 흐림광주5.6℃
  • 비부산9.3℃
  • 흐림통영8.9℃
  • 흐림목포6.5℃
  • 박무여수9.6℃
  • 흐림흑산도6.5℃
  • 흐림완도8.2℃
  • 흐림고창5.0℃
  • 흐림순천5.2℃
  • 흐림홍성(예)3.8℃
  • 흐림3.6℃
  • 흐림제주10.2℃
  • 흐림고산9.9℃
  • 흐림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6.0℃
  • 흐림진주8.3℃
  • 맑음강화3.3℃
  • 흐림양평4.2℃
  • 흐림이천3.5℃
  • 흐림인제2.2℃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5.2℃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3.1℃
  • 흐림천안3.7℃
  • 흐림보령5.2℃
  • 흐림부여5.0℃
  • 흐림금산3.8℃
  • 흐림3.7℃
  • 흐림부안5.4℃
  • 흐림임실3.9℃
  • 흐림정읍4.0℃
  • 흐림남원4.6℃
  • 흐림장수3.8℃
  • 흐림고창군4.4℃
  • 흐림영광군5.4℃
  • 흐림김해시6.7℃
  • 흐림순창군4.6℃
  • 흐림북창원7.9℃
  • 흐림양산시8.6℃
  • 흐림보성군8.0℃
  • 흐림강진군6.3℃
  • 흐림장흥6.2℃
  • 흐림해남7.3℃
  • 흐림고흥8.0℃
  • 흐림의령군6.1℃
  • 흐림함양군8.9℃
  • 흐림광양시9.2℃
  • 흐림진도군6.8℃
  • 흐림봉화6.6℃
  • 흐림영주5.8℃
  • 구름많음문경5.9℃
  • 흐림청송군5.2℃
  • 흐림영덕10.3℃
  • 흐림의성5.3℃
  • 흐림구미6.4℃
  • 흐림영천6.9℃
  • 흐림경주시7.4℃
  • 흐림거창8.5℃
  • 흐림합천8.0℃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8.5℃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8.9℃
  • 비8.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다빈도 처방 위주로 보험 적용 확대하자”

“다빈도 처방 위주로 보험 적용 확대하자”

A0042007083134362-1.jpg

단미엑스산제 품목 늘리고 다양한 제형 급여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로 한방의료 접근 향상



따라서 연구팀은 보험적용 한약제제를 늘려야 하는데 우선 모든 한약재로 확대하기는 힘들더라도 많이 사용하는 한약재에 대한 보험급여 단미엑스산제 추가 지정이 필요하고 기본처방도 한의사들의 요구가 높은 우황청심환, 당귀수산, 우황포룡환, 곽향정기산, 소합원, 방풍통성산, 귀비탕, 쌍화탕, 육미환, 오약순기산, 기응환, 천왕보심환, 온담탕, 팔미원, 분심기음, 열다한소탕, 약격산화탕, 정로환, 탁리소독음, 오령산, 갈근해기탕 등 최소 21개 처방과 사상처방이 더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 현재 한방의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일본의 경우만 해도 국민건강보험에서 한약제제로 급여하는 품목은 단미제 200종류와 과립제, 캡슐, 정제, 연고의 148처방 등 5가지 제형으로 348종류의 한약제제가 있으며 대만도 125종의 단미제에 180개 처방을 보험급여화하고 있다.



중국도 위생국 약전관리국에서 1984년 12월부터 1990년 2월까지 6년동안 9,000여종의 중국전통의학처방 중 처방의 과학성과 방제의 합리성, 임상효과 등을 고려해 1,500여종의 한약제제기준집을 제정했으며 중성약과 한약재를 포함해 갑종(100%비용국가지불) 135종과 을종(85% 비용국가지불) 440종에 대해 급여가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실과 대조적이다.



또한 연구팀은 과거와 달리 현재 제약기술의 발달로 복합제제로 생산할 경우 부형제를 최소화해 약효를 높이고 약의 용량 감소로 생산원가를 줄여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돼 복합제제로도 기준처방을 보험급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미엑스산제로 새로운 처방을 구성하는 경우나 기준처방에 단미엑스산제를 가미하는 경우, 또는 복합엑스산제에 단미엑스산제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한약제제 보험급여를 한다면 한의사의 처방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국민들에게 질환에 맞는 양질의 한약제제를 공급하게 돼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엑스산제, 과립제, 산제, 정제, 환제, 시럽제, 스틱제, 캡슐, 고제, 습포제, 부첩제, 파스제, 분무제, 세제 등 이미 다양한 형태의 한약제제가 개발·유통되고 있으며 제형을 다양화해 투약한다 하더라도 보험재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투약이 편리하고 정확한 처방을 통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제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또다른 요인으로 한방물리요법(물리치료)의 비급여를 꼽았다.



한의사들은 보통 2~3가지를 시술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기기 구입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적절한 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관행수가로 3,000원~25,000원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환자들도 양방이나 치과는 급여가 되는 반면 한방은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한방의료기관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되는 보편타당한 치료행위이고 단순 건강증진이나 피부미용목적의 행위도 아닐뿐더러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한시적 비급여 대상도 아니라는 것.



더욱이 ‘국민 건강보험법 제39조 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관련 7항’에 의해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실은 비슷한 치료를 물리치료사가 하고 있는 의과나 치과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 한의사들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결국 국민들이 양질의 한방진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연구팀은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추나요법의 적응증, 한방향기요법의 적응증, 운동요법의 적응증 등에 대한 한방물리요법이 즉시 급여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가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에 기준한 행위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등 개선안을 마련해 정책자료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한방의료 접근도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빈도 기본행위의 우선 급여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의과대학의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 한방물리요법의 단계적 확대방안 및 인력풀 구축 등 발전방향을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