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3℃
  • 맑음32.2℃
  • 맑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0.2℃
  • 구름많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3.1℃
  • 맑음춘천32.7℃
  • 맑음백령도26.0℃
  • 맑음북강릉23.5℃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31.0℃
  • 맑음인천29.9℃
  • 맑음원주32.1℃
  • 구름많음울릉도24.6℃
  • 맑음수원31.2℃
  • 맑음영월30.2℃
  • 맑음충주31.3℃
  • 맑음서산29.7℃
  • 구름많음울진23.0℃
  • 맑음청주31.8℃
  • 맑음대전30.3℃
  • 맑음추풍령30.1℃
  • 맑음안동30.9℃
  • 맑음상주30.7℃
  • 맑음포항24.3℃
  • 맑음군산29.8℃
  • 맑음대구30.1℃
  • 구름많음전주32.1℃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6.2℃
  • 구름많음광주29.5℃
  • 맑음부산26.5℃
  • 흐림통영25.1℃
  • 구름많음목포27.8℃
  • 구름많음여수25.2℃
  • 맑음흑산도24.9℃
  • 구름많음완도26.6℃
  • 구름많음고창30.0℃
  • 흐림순천26.1℃
  • 맑음홍성(예)30.8℃
  • 맑음30.6℃
  • 구름많음제주25.0℃
  • 구름많음고산24.6℃
  • 흐림성산23.7℃
  • 비서귀포23.0℃
  • 구름많음진주27.3℃
  • 맑음강화27.7℃
  • 맑음양평30.9℃
  • 맑음이천32.5℃
  • 구름많음인제28.0℃
  • 맑음홍천31.6℃
  • 맑음태백25.4℃
  • 구름많음정선군28.9℃
  • 맑음제천29.8℃
  • 맑음보은29.5℃
  • 맑음천안30.6℃
  • 맑음보령29.5℃
  • 맑음부여31.4℃
  • 맑음금산32.1℃
  • 맑음32.0℃
  • 맑음부안28.0℃
  • 맑음임실29.3℃
  • 구름많음정읍31.9℃
  • 흐림남원30.0℃
  • 맑음장수28.1℃
  • 구름많음고창군29.8℃
  • 구름많음영광군29.1℃
  • 맑음김해시27.5℃
  • 구름많음순창군30.5℃
  • 구름많음북창원28.7℃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6.9℃
  • 구름많음강진군27.5℃
  • 구름많음장흥26.9℃
  • 맑음해남27.8℃
  • 구름많음고흥26.1℃
  • 흐림의령군28.6℃
  • 구름많음함양군30.5℃
  • 흐림광양시27.3℃
  • 맑음진도군27.0℃
  • 맑음봉화27.9℃
  • 맑음영주29.7℃
  • 맑음문경30.7℃
  • 맑음청송군29.3℃
  • 맑음영덕25.4℃
  • 맑음의성29.2℃
  • 구름많음구미30.3℃
  • 맑음영천28.0℃
  • 맑음경주시27.1℃
  • 구름많음거창28.6℃
  • 구름많음합천29.6℃
  • 맑음밀양30.8℃
  • 흐림산청28.1℃
  • 흐림거제24.1℃
  • 구름많음남해26.2℃
  • 맑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서비스 대상을 너무 제한 말라”

“서비스 대상을 너무 제한 말라”

A0042007082435011-1.jpg

2008년 7월1일부터 전국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실시를 앞두고 제도 시행 준비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중간점검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실 주최로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비스 대상과 본인부담에 대한 문제가 중점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서비스 대상을 요양등급 1~3등급으로 제한하고 있어 일반노인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12명 중 단 3명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9명은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대표는 “1등급 노인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현재 실비요양시설의 본인부담금 수준으로 최소 5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높은 본인부담율로 인해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률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중산층 이상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데 이어 이용자 중심의 지역밀착형 서비스 체계를 위한 지역 장기요양센터 설치와 노인주치의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조영표 부회장도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화율, 시설인프라의 부족, 재정 부담 등의 여건으로 대상자의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지만 가능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급 외 대상자의 경우에도 장기요양 대상자 위험군으로 체계적인 예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는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사회보장 전체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어떻게 연계하고 조직·인력설계 등 인프라와 예산 확보 및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중점 과제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상황’을 발표한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장재혁 팀장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반회계1,514억원, 분권교부세 623억원, 공단예산 70억원 등의 예산을 반영하고 11월에는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 보험료와 수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 방문조사,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6월에 요양·재가시설을 노인장기요양시설로 지정한데 이어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