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5℃
  • 구름많음0.4℃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1.2℃
  • 구름조금파주1.8℃
  • 흐림대관령0.8℃
  • 흐림춘천1.2℃
  • 구름조금백령도2.8℃
  • 구름조금북강릉7.8℃
  • 구름많음강릉7.6℃
  • 구름많음동해9.2℃
  • 구름많음서울2.6℃
  • 구름많음인천2.2℃
  • 흐림원주2.6℃
  • 흐림울릉도8.4℃
  • 흐림수원2.9℃
  • 흐림영월2.2℃
  • 흐림충주2.7℃
  • 흐림서산3.4℃
  • 구름많음울진9.1℃
  • 흐림청주4.0℃
  • 박무대전3.5℃
  • 흐림추풍령3.2℃
  • 박무안동2.7℃
  • 흐림상주4.3℃
  • 흐림포항7.5℃
  • 흐림군산4.4℃
  • 박무대구5.6℃
  • 박무전주4.2℃
  • 비울산7.6℃
  • 비창원7.6℃
  • 박무광주5.7℃
  • 비부산9.8℃
  • 흐림통영8.7℃
  • 흐림목포6.4℃
  • 비여수9.0℃
  • 흐림흑산도7.2℃
  • 흐림완도7.7℃
  • 흐림고창5.2℃
  • 흐림순천6.4℃
  • 흐림홍성(예)3.8℃
  • 흐림3.3℃
  • 비제주10.2℃
  • 흐림고산10.3℃
  • 흐림성산10.6℃
  • 비서귀포14.9℃
  • 흐림진주7.1℃
  • 맑음강화2.2℃
  • 흐림양평3.5℃
  • 흐림이천2.6℃
  • 흐림인제0.9℃
  • 흐림홍천1.3℃
  • 흐림태백2.4℃
  • 흐림정선군1.7℃
  • 흐림제천2.2℃
  • 흐림보은3.3℃
  • 흐림천안3.7℃
  • 흐림보령4.2℃
  • 흐림부여4.6℃
  • 흐림금산3.8℃
  • 흐림3.6℃
  • 흐림부안5.2℃
  • 흐림임실4.1℃
  • 흐림정읍4.3℃
  • 흐림남원5.2℃
  • 흐림장수4.4℃
  • 흐림고창군4.6℃
  • 흐림영광군5.5℃
  • 흐림김해시6.6℃
  • 흐림순창군4.7℃
  • 흐림북창원7.5℃
  • 흐림양산시8.4℃
  • 흐림보성군8.6℃
  • 흐림강진군6.9℃
  • 흐림장흥7.1℃
  • 흐림해남6.9℃
  • 흐림고흥8.8℃
  • 흐림의령군4.8℃
  • 흐림함양군6.2℃
  • 흐림광양시8.6℃
  • 흐림진도군7.1℃
  • 구름많음봉화2.7℃
  • 구름많음영주2.5℃
  • 구름많음문경5.0℃
  • 흐림청송군3.8℃
  • 흐림영덕8.1℃
  • 흐림의성3.9℃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5.3℃
  • 흐림경주시6.5℃
  • 흐림거창6.3℃
  • 흐림합천6.6℃
  • 흐림밀양7.7℃
  • 흐림산청5.8℃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8.0℃
  • 비7.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의료급여제도 변경 포스터 배포

의료급여제도 변경 포스터 배포

A0042007062234633-1.jpg

오는 7월1일부터 의료급여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포스터가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됐다.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외래이용시 소액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의 경우 1,000원을, 2차 의료기관인 병원과 종합병원은 1,500원, 3차 의료기관인 25개 대형병원에서는 2,000원, 약국은 5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단, 한의원의 경우 1,500원을, 한방병원은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과 동일화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원외처방 발행여부에 따라 1,000원과 1,500원으로 구분돼 의과에서는 처방전 발행한 경우로 의과의원에서 1,000원을 약국에서 500원을 부담토록 하고, 한의원은 처방전 미발행한 경우로 1,500원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홍보포스터에는 ‘※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 의료기관(25개 대형병원) 2,000원, 약국 500원’으로만 나와있어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혼동이 예상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는 ‘※ 한의원 1,500원, 한방병원 2,000원’으로 표기한 스티커를 제작, 일선 한방의료기관에 배포키로 했다. 따라서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홍보포스터 우측 ‘의료급여 이용 시 본인일부부담제 시행’ 하단에 나와있는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 게시함으로써 1종 수급권자들의 혼동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의협은 한의원에서 원내 투약이 없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1,500원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양방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원내 투약여부에 따라 1,000원과 1,500원으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