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5℃
  • 맑음20.1℃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3.8℃
  • 맑음춘천20.0℃
  • 맑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9.5℃
  • 맑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3.3℃
  • 맑음원주23.4℃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19.0℃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20.5℃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6.0℃
  • 맑음대전23.8℃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21.6℃
  • 맑음대구21.9℃
  • 맑음전주23.7℃
  • 구름많음울산21.2℃
  • 흐림창원23.1℃
  • 구름많음광주24.1℃
  • 흐림부산23.1℃
  • 흐림통영22.4℃
  • 맑음목포23.5℃
  • 구름많음여수22.9℃
  • 맑음흑산도20.0℃
  • 구름많음완도21.3℃
  • 구름많음고창23.5℃
  • 구름많음순천21.2℃
  • 맑음홍성(예)21.4℃
  • 맑음21.5℃
  • 구름많음제주22.8℃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2.7℃
  • 비서귀포22.3℃
  • 흐림진주21.0℃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5℃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19.7℃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6.0℃
  • 맑음제천18.8℃
  • 맑음보은22.5℃
  • 맑음천안19.4℃
  • 구름많음보령21.5℃
  • 맑음부여21.9℃
  • 맑음금산22.2℃
  • 맑음22.1℃
  • 구름많음부안23.3℃
  • 맑음임실20.8℃
  • 구름많음정읍23.7℃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8.7℃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3.8℃
  • 맑음보성군22.5℃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2.4℃
  • 맑음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2.6℃
  • 흐림의령군21.4℃
  • 맑음함양군22.0℃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2.2℃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17.5℃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6.3℃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19.7℃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20.0℃
  • 맑음합천21.6℃
  • 흐림밀양22.7℃
  • 구름많음산청22.2℃
  • 흐림거제22.5℃
  • 구름많음남해22.0℃
  • 흐림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상세한 진료내역 기재 필요”

“상세한 진료내역 기재 필요”

『2005년 1월6일부터 2005년 7월16일 사이에 68회 내원한 수진자 김○○(남/42)에 대해 요양급여대상인 레이저침술을 실시하고 법정 본인부담금외에 1회에 3천원씩을 별도 징수, 50회 150,000원의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는 등 총 1,180건에 대해 14,544천원을 부당하게 징수』



최근 부당청구로 적발된 한의원 사례다.

보건복지부가 허위·부당 청구가 적발된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등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으며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다시 한번 회원들에게 건전한 청구문화 정착과 함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의원의 경우 허위청구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면 환자가 ‘요각통’, ‘비색’ 등의 상병으로 1일 또는 2일 내원했음에도 3~4일 내원한 것처럼 날짜를 부풀려 진찰료와 침술, 부항, 경락기능검사 등을 실시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대표자의 가족 및 지인이 실제로 내원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요각통’ 등의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진찰료, 시술료를 진료비용으로 청구하는 등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또 내원은 했으나 실시·사용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재료대 등을 허위로 청구한 사례도 있는데 ‘건각기’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첩약과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약제만을 투여했음에도 실제 시술하지 않은 경혈침술 등을 실시한 것으로 청구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체중조절을 목적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식이섬유를 처방하거나 비만침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징수한 후 ‘신허요통’ 등의 상병을 붙여 진찰료 및 실제 실시하지 않은 경혈침술료, 부항료 등을 진료비로 청구하거나 배꼽, 귀, 입술 등 미용목적의 피어싱을 시술한 후 비급여로 징수한 후 ‘담음복통’, ‘통경’ 등의 상병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 등 비급여대상을 전액 본인부담 시킨 후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는 진료사실에 의거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상세히 기재한 후 청구하도록 하고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청구 전 진료기록부 및 청구내역의 사전 점검을 통해 부당 또는 허위청구 발생의 사전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며 “또한 요양기관의 착오로 인해 부당 또는 허위청구 부분이 발견된 경우 심사평가원 관련 부서에 정정요청을 통한 현지조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