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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4일 (일)

소신 진료로 총액계약제 대비

소신 진료로 총액계약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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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3단체가 공조하에 정률제 시행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최원영 본부장은 지난 13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오는 8월1일부터 본인부담 정률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모든 환자가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으로 하되 65세 이상 노인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6세 미만 아동은 본인부담금 30% 중 50%만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부담 정률제를 두고 사실 한의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정률제가 시행되면 본인부담금 가중으로 외래환자 위주의 한의원은 환자수가 급감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환자수 감소는 양방도 마찬가지인 만큼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를 높일수만 있다면 오히려 환자를 더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엇갈린 시각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는 정률제가 시행될 경우 한의계의 진료행태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 이사는 “정률제에 대해 협회는 소액환자의 보장성을 떨어뜨리면서까지 고액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의 역차별을 유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의 발표 이후 변화되는 제도에 따른 올바른 진료방법 및 청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는 “현행 15,000원 미만 환자가 3천원의 본임부담금을 부담하던 것이 정률제를 시행하게되면 진료비가 1만원일 경우 3천원이지만 15,000원일 경우 4,500원을 부담해야해 외래환자 위주의 한의원의 환자수가 급감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의 실질적인 치료율과 치료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차등비용이 예상됨에 따라 환자들은 한의원의 진료내용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특히 근골격계 질환 환자가 많은 한의원의 경우 양방의 통증 또는 정형외과와의 진료내역이 유사한 면이 많아 양방과의 실제적 비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이들 양방과목의 진료내역 역시 15,000원 미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볼 때 정률제 시행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승으로 내원환자 감소는 양·한방 구분없이 모든 의료기관이 같은 입장이라는 것.



따라서 정률제는 소신 껏 진료하고 청구할 때 환자의 치료 만족도 여부에 따라 한의원으로 갈지 양방의원으로 갈지 결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제도라는 말이다.



정 이사는 “4~5년 이후 총액 계약제 시행이 예상되고 올해말 유형별 계약을 하기로 결정된바 있어 앞으로 한방의료기관 수 증가와 무관하게 총액의 범위 안에서 배분해야 하는 미래적 현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 총액이 증가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소신 껏 진료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률제를 밀어붙일 경우 협회는 노인환자 기준금액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의협은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본인부담에 대해 △투약비용을 감안해 기준금액 18,000원 적용 △현행 치과와 동일한 수준의 기준금액 17,000원 적용 △정률로 전환하면서 본인부담비율을 65세 미만의 30~50%를 적용이라는 3가지 안을 정부에 제시해 놓은 상태다.



한편 경증환자가 의료기관을 한번 방문할 경우 지불해야할 적정 진료비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한끼 식사값인 5천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률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국민의 불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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