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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4일 (일)

노인돌보미 사업 출발부터 ‘고전’

노인돌보미 사업 출발부터 ‘고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패를 점쳐볼 수 있는 ‘노인돌보미’ 사업이 출발부터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존폐기로에 놓였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부터 한 달간 노인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받았으나 당초 정부가 세웠던 올해 서비스 목표 2만5000명의 7.2%에 불과한 1800여명만이 신청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란 치매, 중풍, 노인질환 등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해 가사 지원이나 활동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가족이 월 3만6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20만2500원을 보태 월 9차례, 27시간의 서비스를 받게 해 주는 제도로, 정부는 이를 위해 이미 올해 32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는 사업이다.



더욱이 복지부는 이달부터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대상 노인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접수에 들어간 바 있어 더욱 그러하다. 실제 노인돌보미 사업 신청의 경우 지역별로는 전북(16.7%)과 광주(15.2%), 경남(11.9%)의 신청률이 높았던 반면 서울(5.9%), 부산(3.1%) 등 대도시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재정 전문가들은 사업 수요 예측 등 면밀한 사업계획 없이 일단 사업부터 벌여보는 식의 안이한 복지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선정만이 아니라 신청건수를 늘리기 위한 요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유동성 있게 조정,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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