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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진료수가 확인 급여 손실 방지

진료수가 확인 급여 손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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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이외에 자동차보험과 공무상 요양급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회원들이 적용 수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경영상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진료수가에 대한 관심만으로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치료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치료비 전액을 해당 손해보험사로 청구하는 것으로 건강보험급여범위(수가 및 산정기준 동일)와 첩약, 물리요법, 추나요법 등 교통사고 환자 치료목적의 보편타당한 의료행위 모두 청구해야 한다.



단 자동차사고와 관련 없는 상병의 진료비와 자동차사고 전부터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에 대한 진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며 정해지지 않은 진료비는 관행수가대로 청구한 후 보험사와의 합의에 의해 지급받아야 한다.



공무상요양급여 진료수가는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공무원 요양시 소요되는 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다.



이 수가는 공상대상자가 의료기관 진료시 우선 비용을 본인부담한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기준으로 탕전료 1회의 개념은 1일당이고 추나요법 1회는 시술회당 개념이며 전자요법(저주파)은 TENS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다.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은 지금까지 외래에서 적용돼온 반면 첩약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올해 4월부터 외래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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