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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진료비 환불, 전년比 1.4배 증가

진료비 환불, 전년比 1.4배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6년도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를 통해 2,670건(2,124, 260천원)의 환불을 결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비급여내역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진료비 확인신청건의 30%에 해당하는 건에서 2,124,360천원을 과다 본인부담금으로 환불 결정됐다.



이는 2005년도 3,248건(1,481,384천원)에 비해 건수는 감소한 반면 환불액은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심평원은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자의 진료 관련 환불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진료비 환불 결정은 확인신청이 많은 종합전문병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의원, 병원 순이었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전체 환불 건의 절반을 넘는 1,787건(66.9%)을 차지했고 환불금액도 전체의 88.2%인 1,874,292천원이었던 반면 병원과 의원에 대한 환불은 883건(33.1%)이었으며 환불금액은 249,969천원으로 11.8%였다.



환불사유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리함으로 인한 환불이 절반이 넘는 55.7%(1,183,551천원)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진료수가 또는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소정의 수가에 이미 포함돼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을 징수함으로 인한 환불이 15.4%(326,848천원)였으며 이외에 의약품·치료재료, 선택진료비, 신의료기술료 등에서 과다 부담시킴으로써 환불이 발생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심평원은 보험급여대상임에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원인을 진료비 심사청구 과정에서의 심사조정(삭감)을 우려해 사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06년도 알부민 급여기준 등 11항목에 대한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2006년 진료비 확인민원을 확인한 결과 병원이나 의원에서의 진료비 민원은 전년대비 36% 감소한 반면 진료건수가 많고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 이상이 7,559건이 접수돼 전체 진료비 민원의 77%를 점유, 전년 대비 82%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주요 민원 내용은 백혈병 진료비 및 MRI보험적용 여부가 집중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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