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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4일 (일)

복합제제 보험급여 등재 추진

복합제제 보험급여 등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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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와 제약업계가 협력해 한약제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대정부 건의에 적극 나서기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서초동 소들녁에서 제약회사 및 학계 관계자들과 ‘한약제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한의원에 공급되고 있는 비급여 약제인 복합제제에 대한 제약회사측의 보험급여 등재 신청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복합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등재 신청을 추진키로 했으며 한약제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대정부 건의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한의협은 한약제제 급여범위의 제한성과 정부 고시로 인해 급여한약제제의 품질 개선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지적한데 이어 혼합제제의 부형제 감소 등 품질 개선을 위해 현행 56종 기준처방을 복합제제로의 대체와 한의사 가감처방을 위한 68종 단미엑스산제의 현행 유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급여개선을 위해 △1회 1일 복용량 폐지 △‘처방별 적응상병 및 분류기호 대조표’의 개정 또는 폐지 △1일 1처방으로 제한하는 심사기준 개선 등의 추진 필요성도 밝혔다.



제약회사는 보험약제 투여시 본인부담 정률로의 전환, 심평원·공단의 진료비 심사 강화, 자율시정 통보로 한의원에서 투여 기피 문제 등을 제기하고 특히 현행 보험약제를 복합제제로의 전환 추진에 있어 식약청에서 허가기준 변경을 통한 재허가는 가능하지만 복지부에서 재정부담으로 보험급여개선 의지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한의협이 한방의료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약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약업계와 상호 협력함으로써 한방제약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나아가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개선 및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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