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4.5℃
  • 눈-1.4℃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1.0℃
  • 흐림춘천-0.8℃
  • 비백령도4.8℃
  • 비북강릉9.0℃
  • 흐림강릉9.8℃
  • 구름많음동해9.7℃
  • 비서울2.7℃
  • 비인천2.5℃
  • 흐림원주2.0℃
  • 흐림울릉도9.8℃
  • 비수원3.0℃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1.8℃
  • 흐림서산3.3℃
  • 흐림울진10.2℃
  • 비 또는 눈청주2.7℃
  • 비대전3.4℃
  • 흐림추풍령1.7℃
  • 흐림안동2.5℃
  • 흐림상주1.0℃
  • 흐림포항10.3℃
  • 흐림군산5.4℃
  • 흐림대구6.6℃
  • 비전주8.9℃
  • 흐림울산9.2℃
  • 흐림창원8.3℃
  • 비광주8.4℃
  • 흐림부산11.3℃
  • 흐림통영9.8℃
  • 비목포10.4℃
  • 흐림여수10.5℃
  • 비흑산도11.5℃
  • 흐림완도10.4℃
  • 흐림고창9.4℃
  • 흐림순천8.2℃
  • 비홍성(예)2.7℃
  • 흐림1.9℃
  • 흐림제주15.4℃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5.0℃
  • 흐림서귀포16.5℃
  • 흐림진주6.8℃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3℃
  • 흐림태백6.1℃
  • 흐림정선군1.4℃
  • 흐림제천1.0℃
  • 흐림보은2.8℃
  • 흐림천안3.0℃
  • 흐림보령6.2℃
  • 흐림부여2.9℃
  • 흐림금산3.2℃
  • 흐림2.9℃
  • 흐림부안8.7℃
  • 흐림임실6.2℃
  • 흐림정읍9.1℃
  • 흐림남원6.1℃
  • 흐림장수5.8℃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8.8℃
  • 흐림김해시8.2℃
  • 흐림순창군5.9℃
  • 흐림북창원8.5℃
  • 흐림양산시9.9℃
  • 흐림보성군9.8℃
  • 흐림강진군10.4℃
  • 흐림장흥10.2℃
  • 흐림해남11.7℃
  • 흐림고흥10.2℃
  • 흐림의령군5.6℃
  • 흐림함양군5.2℃
  • 흐림광양시9.6℃
  • 흐림진도군10.6℃
  • 흐림봉화2.7℃
  • 흐림영주2.5℃
  • 흐림문경1.1℃
  • 흐림청송군4.3℃
  • 흐림영덕9.2℃
  • 흐림의성3.9℃
  • 흐림구미3.4℃
  • 흐림영천6.7℃
  • 흐림경주시8.0℃
  • 흐림거창6.0℃
  • 흐림합천5.3℃
  • 흐림밀양8.1℃
  • 흐림산청5.2℃
  • 흐림거제9.3℃
  • 흐림남해8.8℃
  • 흐림8.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무분별한 의료광고 홍수 막아라

무분별한 의료광고 홍수 막아라

정부는 지난 3일 의료광고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법안에 따르면 신의료기술, 타 기관 비방광고 등 일부 금지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사실상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빗장이 풀리게 됐다.



이에따라 3개월 후인 오는 4월부터 네거티브 방식의 의료광고가 본격 시행되며, 의료광고의 심의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지는 의료광고부터 적용된다.



이에앞서 국회는 헌재판결 이후 ‘안되는 것 빼고 다 허용한다’는 네거티브 방식, ‘일부 규정만 허용한다’는 포지티브 방식 등을 놓고 1년여 가량 논의를 진행한 끝에 금지규정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고, 지난 12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한 바 있어 네거티브식의 동 법안은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제한 위헌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문제는 ‘안되는 것 빼고 다 허용한다’는 내용은 의료에 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의료소비자들에게 의료기관간 사실상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의료광고의 대다수는 영리목적의 상업 정보들로 가득차 있어 위험성 및 진료의 질적 측면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재단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잠재적으로 기만적이거나 유해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지난 한·미 FTA 5차 협상에서 미국측이 한의사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칭 미국 한의사(?)들은 제철을 만난듯이 한의학상 검증되지 않은 기만적 광고행위를 펼치고 있다.



심지어 기존 전통 환약의 브랜드를 남용해 제 멋대로 방제를 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이 약이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광고해 의료소비 형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차제에 정부는 네거티브 광고라 하더라도 관련 직능단체에 사전 인증을 통하여 적부를 판단받을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