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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월)

“민간의보 개선 논의 본격화된다”

“민간의보 개선 논의 본격화된다”

그동안 정부, 보험업계 및 의료계간 제도 시행과 관련 많은 논란을 있어 왔던 민간보험과 관련 최근 정부와 보험업계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워킹그룹에 참석치 않았던 보험업계가 참여키로 결정해 앞으로 민간의보 추진에 있어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복지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재정경제부도 환자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기존 보험사상품이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정부의 주장을 한국개발원에 의뢰해 분석하기로 하는 한편 실증분석대상은 기존 논의돼 왔던 실손형 상품뿐만 아니라 정액형 상품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민간의보 제도개선 실무협의회 회의에서는 법정 본인부담금 금지 유예기간 설정, 보험업법 개정, 상품표준화, 정보 공유, 진료비 심사개선, 비급여 가격계약 등을 향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의료계는 민간의보제도 추진과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국민건강 보장의 완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민간의료보험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면서 공보험과 같이 공존하려면 최소한 제도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점 등은 사전에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사의 정책적 요구를 단순히 판단하지 않고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에 위배되지 않고 서로 보완하는 범주 안에서 민간보험업임을 규정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보험의 한 축은 보험업계임을 인지하고 제도가 현실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업계입장을 반영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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