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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4일 (일)

의약단체·공단 수가계약 ‘결렬’

의약단체·공단 수가계약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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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등 의약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2007년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 팔래스호텔에서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최종 협상에 들어갔으나 유형별계약이라는 대전제 하에 협상에 임한 건강보험공단이 시종일관 입장을 고수, 협상진전이 이뤄지지 않아 장시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올해 양측간의 수가계약은 무산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논의하게 됐다.



수가계약 결렬 직후 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 협의회는 작년 공단측과의 합의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했고, 특히 유형별에 대해서는 협의회도 이견은 없으나 합의서의 다른 부속사항인 정부의 국고지원 상향조정, 보험료 인상 및 유형별에 대한 양측의 공동연구 및 법령개정 등 제반관련 사항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오로지 유형별만 주장하는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정부의 정책을 중요시하여 공단측과 끝까지 협상을 성사시키고자 노력했으나 공단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결렬되었고, 이 모든 책임은 공단측에 있으며 향후 수가계약문제가 건정심에서 비합리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거나 비합리적으로 해결책이 제시될 경우 협의회는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 “2001년 의약분업 이후 한방의료에 대한 혜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에서 한방의료가 국민의료에 대해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 정채빈 보험이사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적 부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주장을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매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건정심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유형별계약이라는 전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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