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8℃
  • 맑음26.2℃
  • 맑음철원26.3℃
  • 맑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6.6℃
  • 맑음대관령25.2℃
  • 맑음춘천26.5℃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28.6℃
  • 맑음강릉29.7℃
  • 맑음동해26.3℃
  • 맑음서울28.0℃
  • 맑음인천26.2℃
  • 맑음원주26.8℃
  • 맑음울릉도26.5℃
  • 맑음수원27.6℃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7.9℃
  • 맑음서산27.0℃
  • 맑음울진24.4℃
  • 맑음청주28.8℃
  • 맑음대전29.4℃
  • 맑음추풍령27.7℃
  • 맑음안동28.2℃
  • 맑음상주29.7℃
  • 맑음포항29.8℃
  • 맑음군산27.6℃
  • 맑음대구30.0℃
  • 맑음전주29.5℃
  • 맑음울산28.0℃
  • 맑음창원29.3℃
  • 맑음광주29.2℃
  • 맑음부산26.1℃
  • 맑음통영24.4℃
  • 맑음목포26.5℃
  • 맑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완도28.6℃
  • 맑음고창28.5℃
  • 맑음순천27.0℃
  • 맑음홍성(예)28.4℃
  • 맑음27.2℃
  • 구름많음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4.5℃
  • 구름많음성산25.9℃
  • 구름많음서귀포26.5℃
  • 맑음진주27.1℃
  • 맑음강화26.3℃
  • 맑음양평25.9℃
  • 맑음이천28.0℃
  • 맑음인제27.1℃
  • 맑음홍천27.6℃
  • 맑음태백27.0℃
  • 맑음정선군28.0℃
  • 맑음제천25.8℃
  • 맑음보은26.8℃
  • 맑음천안27.2℃
  • 맑음보령27.4℃
  • 맑음부여27.5℃
  • 맑음금산28.6℃
  • 맑음27.6℃
  • 맑음부안28.9℃
  • 맑음임실27.8℃
  • 맑음정읍29.6℃
  • 맑음남원28.0℃
  • 맑음장수27.5℃
  • 맑음고창군27.6℃
  • 맑음영광군27.3℃
  • 맑음김해시29.2℃
  • 맑음순창군28.2℃
  • 맑음북창원29.3℃
  • 맑음양산시31.2℃
  • 맑음보성군27.1℃
  • 맑음강진군26.9℃
  • 맑음장흥26.4℃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고흥27.3℃
  • 맑음의령군28.9℃
  • 맑음함양군28.8℃
  • 맑음광양시28.6℃
  • 구름많음진도군24.7℃
  • 맑음봉화27.1℃
  • 맑음영주27.8℃
  • 맑음문경28.0℃
  • 맑음청송군28.7℃
  • 맑음영덕29.5℃
  • 맑음의성29.3℃
  • 맑음구미29.5℃
  • 맑음영천29.1℃
  • 맑음경주시30.7℃
  • 맑음거창28.1℃
  • 맑음합천29.0℃
  • 맑음밀양29.8℃
  • 맑음산청28.1℃
  • 맑음거제27.4℃
  • 맑음남해27.1℃
  • 맑음29.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청구S/W 검사기준항목 추가

청구S/W 검사기준항목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등을 반영한 청구명세서 서식변경과 관련 한방 등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항목을 추가했다.



추가 반영된 항목의 주요내용은 △보훈위탁진료기관 청구와 관련된 공상구분코드 기재여부 및 보훈국비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0원으로 산정하는지의 여부 △100분의100본인부담항인 V항과 비급여항인 W항, 진료비총액란 및 보훈청구액란 등의 적정산정여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일자별 주단위 청구기능여부 △등록암환자 등의 특정기호 V193, V194를 부여하는 경우 산정특례기준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적정산정여부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각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한 일수의 합으로 차등지수를 산정하는지의 여부 △중증환자 등록번호 기재 및 의사별 진료일수 기재 등과 같은 변경된 특정내역의 적정청구가능여부 △심사결과통보서에서 심사조정코드 및 조정금액 등을 해당 줄번호의 청구코드, 단가, 인정된 일투횟수, 인정된 총투횟수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등이다.



이에 따라 한방의 경우 심사청구소프트웨어 점검항목은 소프트웨어 기능부분 83개, 데이터부분 183개 등 총 266개이다. 심평원은 이와 같이 서식변경에 따라 추가 반영된 내용을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시스템에 적용 완료하여 검사신청을 받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구명세서 서식이 Version Up됨에 따라 모든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 청구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체와 약국프로그램 공급업체는 보훈관련 청구시기가 2005년 10월1일 진료분부터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검사인증을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