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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2006년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시행 추진

2006년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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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내역통보 법적 근거 불충분

의료비 증빙서류 미제출…지출내역만 확인





정부가 국민편의 제공 차원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 국세청, 민간협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와 함께 근로소득 연말정산제도 간소화를 위한 개편 방안을 잠정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비 지출내역 국세청에 자동 통보

연말정산제도 간소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총 15개 공제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국민연금 등), 직업훈련비, 교육비 등 7개 항목 증빙서류를 내년 말 정산 때부터 국세청과 영수증 발급기관간의 전산망을 통해 정보를 공유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2006년도분 연말정산 때부터는 관계기관에 일일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영수증 발급기관이나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신고서에 금액만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되면 의료비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출내역을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전산으로 자동통보된다. 즉 의료기관의 환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급여·비급여 중 소득공제대상 등이 이에 포함되도록 했다.



한의원 등 의료기관은 의료비가 EDI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되면 이 자료가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근로자에 제공되어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근로자가 작성한 연말정산서류와 전산망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비교해 부당공제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 사회적 비용 경감 차원서 추진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총 15개 공제항목 중 사실상 전체 소득공제액의 95%이상을 차지하는 7개 항목을 중심으로 연말정산서류를 없애는 방안이며, 일부 조기전산화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올해분부터 시행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등은 7개 항목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실제 15개 항목중 8개 항목인 결혼비, 장례비, 기부금, 연금보험, 창투조합출자액, 주택자금, 이사비용 등은 전산화가 쉽지 않고 소득공제액도 적어 의료비 등 7개 항목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같이 연말정산서류 간소화를 위해 증빙서류 발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과 사업자의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의료비 연말정산간소화제도와 관련 의료계는 전산망의 미비, 행정비용 부담증가, 비급여내역 통보의 법적 근거불충분 등으로 아직 이 제도를 수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현실적 문제 많아

의료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의료계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산망이 미비하거나 행정력이 미흡한 의원급 요양기관은 전산비용이나 인력을 충원하기 전에는 ‘진료비 내역 전산통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의료계는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제도’ 추진에 앞서 먼저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부담을 해소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납부내역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때 비급여 진료내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이 심사평가원 등에서 진료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진료비 내역 전산통보와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납세자가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해 진료내역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첨부서류로 제출할 때 타인이 이를 보거나 유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개인의 의료정보는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있고 직계가족은 물론 배우자부터도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경부는 의료기관 실태파악 후 제도시행 가능성 판단 및 금년 법령개정 후 내년부터 실시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의원의 경우는 정확한 실태조사 및 시범실시 후 문제점을 개선 후 시행여부 등을 검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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