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7℃
  • 맑음24.9℃
  • 맑음철원24.5℃
  • 맑음동두천27.0℃
  • 맑음파주25.1℃
  • 맑음대관령24.3℃
  • 맑음춘천24.9℃
  • 구름많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8.6℃
  • 맑음강릉29.0℃
  • 맑음동해26.0℃
  • 맑음서울26.6℃
  • 맑음인천25.1℃
  • 맑음원주26.7℃
  • 맑음울릉도26.1℃
  • 맑음수원26.6℃
  • 맑음영월26.1℃
  • 맑음충주26.3℃
  • 맑음서산25.7℃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7.4℃
  • 맑음대전26.8℃
  • 맑음추풍령26.3℃
  • 맑음안동27.2℃
  • 맑음상주28.4℃
  • 맑음포항28.7℃
  • 맑음군산26.7℃
  • 맑음대구28.3℃
  • 맑음전주28.3℃
  • 맑음울산28.2℃
  • 맑음창원28.5℃
  • 맑음광주27.3℃
  • 맑음부산26.4℃
  • 맑음통영24.1℃
  • 맑음목포26.4℃
  • 맑음여수25.2℃
  • 구름많음흑산도21.7℃
  • 구름많음완도27.6℃
  • 맑음고창26.6℃
  • 맑음순천25.9℃
  • 맑음홍성(예)27.0℃
  • 맑음26.2℃
  • 구름많음제주26.1℃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성산25.4℃
  • 구름많음서귀포25.8℃
  • 맑음진주26.8℃
  • 맑음강화25.0℃
  • 맑음양평24.7℃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4.9℃
  • 맑음홍천25.9℃
  • 맑음태백26.1℃
  • 맑음정선군26.6℃
  • 맑음제천24.1℃
  • 맑음보은25.5℃
  • 맑음천안25.7℃
  • 맑음보령26.1℃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7.0℃
  • 맑음26.5℃
  • 맑음부안27.4℃
  • 맑음임실26.2℃
  • 맑음정읍28.1℃
  • 맑음남원26.8℃
  • 맑음장수26.5℃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8.9℃
  • 맑음순창군26.2℃
  • 맑음북창원28.9℃
  • 맑음양산시30.1℃
  • 맑음보성군25.3℃
  • 구름많음강진군26.7℃
  • 맑음장흥26.9℃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고흥27.2℃
  • 맑음의령군27.6℃
  • 맑음함양군27.3℃
  • 맑음광양시27.6℃
  • 구름많음진도군24.0℃
  • 맑음봉화26.0℃
  • 맑음영주25.9℃
  • 맑음문경27.7℃
  • 맑음청송군27.8℃
  • 맑음영덕29.3℃
  • 맑음의성28.0℃
  • 맑음구미28.7℃
  • 맑음영천29.0℃
  • 맑음경주시29.3℃
  • 맑음거창26.7℃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8.6℃
  • 맑음산청26.9℃
  • 맑음거제26.5℃
  • 맑음남해26.2℃
  • 맑음29.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비용 작성 요령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비용 작성 요령

외국인 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비용의 심사청구서·진료비명세서는 한방의 경우 의과·치과와 같이 분리청구하여야 하며, 종합병원 이상의 경우는 진료분야별로 합철해야 한다. 청구서 작성요령을 보면 무료진료구분은 EDI청구시 ‘의료급여진료구분’란에 ‘9’를 입력하고, 서면창구의 경우 급여구분란에 무료진료를 표기한다.



진료년월의 경우 매분기의 마지막 진료년월을 기재하고, 의료급여비용총액란에는 명세서 급여비용총액의 합으로 100분의 100 본인부담액과 비급여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고, 청구액에는 명세서 진료비총액의 합으로 100분의 100본인부담액 및 비급여총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한다.



진료비명세서에서도 의료급여종별란에 ‘9’를 기재하고, 보장기관기호는 시·도 기호를 기재함은 물론 진료항목구분(2005.10.1일부터 적용)의 V항에는 100분의 100부담내역 W항 비급여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비급여행위·약제·재료대의 경우, 행위는 JJJJJJ코드, 재료대는 BBBBBB코드, 약제는 HHHHHH코드와 실제(사용)한 행위(약제와 재료대)명칭을 기재한다. 명세서의 청구액은 100분의 100본인부담총액 비급여총액 의료급여비용총액을 합한 급액을 기재한다.



2005년 10월 1일부터 신서식사용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장애인진료비, 대불금란에 모두 ‘0’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대한 심사결과통보는 현행 서면 보장기관용 심사결과통보서를 이용하여 월1회 각 시도에 통보하며, 기관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 100분의100 본인부담총액, 비급여총액을 합산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