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2℃
  • 맑음15.1℃
  • 맑음철원14.8℃
  • 맑음동두천16.1℃
  • 맑음파주15.0℃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15.3℃
  • 흐림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18.4℃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17.0℃
  • 맑음울릉도22.7℃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5.4℃
  • 맑음충주16.8℃
  • 맑음서산18.6℃
  • 맑음울진19.8℃
  • 맑음청주19.6℃
  • 맑음대전17.7℃
  • 맑음추풍령14.8℃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2℃
  • 맑음포항21.4℃
  • 맑음군산17.5℃
  • 맑음대구20.2℃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20.7℃
  • 맑음창원21.3℃
  • 맑음광주18.8℃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18.7℃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19.9℃
  • 안개흑산도19.4℃
  • 맑음완도19.8℃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5.4℃
  • 맑음홍성(예)17.4℃
  • 맑음17.0℃
  • 흐림제주21.2℃
  • 구름많음고산20.7℃
  • 구름많음성산21.2℃
  • 흐림서귀포22.6℃
  • 맑음진주17.7℃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16.1℃
  • 맑음이천17.0℃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4.7℃
  • 맑음태백17.9℃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15.7℃
  • 맑음보은14.5℃
  • 맑음천안15.8℃
  • 맑음보령19.1℃
  • 맑음부여15.3℃
  • 맑음금산15.3℃
  • 맑음17.4℃
  • 맑음부안18.2℃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8.9℃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8.4℃
  • 맑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6.4℃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20.0℃
  • 맑음보성군18.1℃
  • 맑음강진군17.7℃
  • 맑음장흥17.5℃
  • 맑음해남18.3℃
  • 맑음고흥17.3℃
  • 맑음의령군17.2℃
  • 맑음함양군16.2℃
  • 맑음광양시19.3℃
  • 맑음진도군21.0℃
  • 맑음봉화13.8℃
  • 맑음영주16.8℃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15.7℃
  • 맑음영덕22.1℃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18.9℃
  • 맑음영천16.8℃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16.0℃
  • 맑음합천16.7℃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5.9℃
  • 맑음거제19.9℃
  • 맑음남해19.9℃
  • 맑음21.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심사관련자료 한번 제출로 OK

심사관련자료 한번 제출로 OK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요양기관에서 제출하는 심사관련 자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번 제출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관리체계를 구축,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7월1일 명세서 접수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료관리란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심사에 참고한 후 그 목록을 수진자별로 전산 관리하여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처리시 이미 제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동안 1차 심사, 재심사조정 청구, 이의신청을 할 때마다 반복하여 제출하였던 심사관련 자료를 한번만 제출토록 함으로서 요양기관의 자료제출을 간소화했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1차 심사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심사조정된 건에 대해 재심사조정청구를 하는 경우 1차심사시에 제출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 첨부하면 된다.

이번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심사관련 제출자료의 최소화로 요양기관의 행정력 낭비 및 사회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업무부담 또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 자료관리를 통하여 요양기관과 심평원간의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료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수진자별 내역 및 이미 제출자료 내역을 기재한 ‘제출자료목록표’를 첨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금년 9월부터 요양기관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목록(요양기관별, 수진자별)을 인터넷(포탈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또한,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2006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