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5℃
  • 흐림-4.7℃
  • 흐림철원-4.2℃
  • 흐림동두천-1.5℃
  • 흐림파주-2.3℃
  • 흐림대관령-7.7℃
  • 흐림춘천-4.2℃
  • 흐림백령도3.2℃
  • 구름많음북강릉3.4℃
  • 흐림강릉4.8℃
  • 구름많음동해3.3℃
  • 흐림서울2.2℃
  • 흐림인천2.7℃
  • 구름많음원주-4.4℃
  • 구름많음울릉도8.3℃
  • 흐림수원1.6℃
  • 구름많음영월-7.3℃
  • 흐림충주-4.1℃
  • 흐림서산2.2℃
  • 구름조금울진3.5℃
  • 구름많음청주-1.3℃
  • 구름많음대전-2.5℃
  • 흐림추풍령-4.5℃
  • 맑음안동-5.4℃
  • 흐림상주-6.2℃
  • 구름조금포항1.7℃
  • 흐림군산1.7℃
  • 구름많음대구-2.8℃
  • 흐림전주2.6℃
  • 맑음울산1.5℃
  • 구름많음창원1.3℃
  • 흐림광주2.6℃
  • 구름조금부산5.4℃
  • 구름많음통영5.1℃
  • 구름많음목포5.3℃
  • 흐림여수5.6℃
  • 흐림흑산도9.7℃
  • 흐림완도5.0℃
  • 흐림고창6.8℃
  • 흐림순천-4.1℃
  • 흐림홍성(예)-2.0℃
  • 흐림-4.5℃
  • 구름많음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0.1℃
  • 구름많음성산14.3℃
  • 구름많음서귀포12.0℃
  • 구름많음진주-3.1℃
  • 흐림강화1.9℃
  • 흐림양평-2.1℃
  • 흐림이천-3.6℃
  • 흐림인제-6.0℃
  • 흐림홍천-5.3℃
  • 구름많음태백-6.7℃
  • 흐림정선군-7.7℃
  • 구름많음제천-6.5℃
  • 흐림보은-5.6℃
  • 흐림천안-3.9℃
  • 흐림보령4.3℃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5.1℃
  • 흐림-1.7℃
  • 흐림부안0.1℃
  • 흐림임실-3.6℃
  • 흐림정읍1.8℃
  • 흐림남원-2.6℃
  • 흐림장수-4.4℃
  • 흐림고창군4.7℃
  • 흐림영광군6.0℃
  • 구름조금김해시1.4℃
  • 흐림순창군-2.9℃
  • 구름많음북창원0.8℃
  • 구름조금양산시0.6℃
  • 흐림보성군-0.2℃
  • 흐림강진군3.6℃
  • 흐림장흥1.3℃
  • 흐림해남5.9℃
  • 흐림고흥1.9℃
  • 흐림의령군-5.5℃
  • 흐림함양군-5.4℃
  • 흐림광양시2.1℃
  • 흐림진도군5.5℃
  • 구름많음봉화-7.9℃
  • 구름많음영주-5.4℃
  • 구름많음문경-5.8℃
  • 구름조금청송군-7.3℃
  • 구름조금영덕-0.2℃
  • 흐림의성-6.7℃
  • 구름많음구미-4.5℃
  • 구름조금영천-5.0℃
  • 맑음경주시-3.2℃
  • 흐림거창-5.9℃
  • 흐림합천-3.6℃
  • 구름조금밀양-2.9℃
  • 흐림산청-5.2℃
  • 구름많음거제2.1℃
  • 흐림남해1.9℃
  • 구름많음-0.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내년부터 건보공단직원 선거운동 허용

내년부터 건보공단직원 선거운동 허용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의 선거운동이 허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난 2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강래)는 전체회의를 열어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와 관련, 농협, 수협, 축협,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현행대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돼 교사의 선거운동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재논의키로 했다.



선거운동 참여와 관련 공단사회보험노조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민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경우에는 법적인 제약이 전혀 없으나 유독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해 선거운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평등권의 심각한 침해였는데 이번에 선거운동 허용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또한 선거연령이 19세로 하향 조정돼 올 10월 재보궐선거 때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선거당일 투표를 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부재자 투표요건이 대폭 완화하고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를 폐지하고 광역단체장 후보자에 한해 후원회가 허용되며, 법인의 후원금 기부도 계속 금지키로 결정했다.



한편 정치개혁특위는 △선거연령 19세로 하향 조정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허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처리하자 그동안 정치개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던 여성단체 등은 “전 국민의 절반인 여성을 위한 정치 개혁 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소홀하다”고 비난하는 등 이번 결정에 대한 반대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등 42개 여성단체들은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내용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활동했던 정치개혁협의회가 제시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요구’ 등을 외면하고 정치관계법 개악 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