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근침자법 철저한 법적·임상학술적 대비를”
자보심의회 한의사 참여는 당연한 권리 행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경근침자법(소위 양방에서 말하는 ‘IMS’)에 대해 4월말 자보심의회에서 결정한 진료수가는 해당건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향후 경근침자법 관련 심사청구된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의회에서의 결정을 유보키로 함으로써, 현재 복지부에 계류되어 있는 양방의 유사침술행위의 신의료기술결정 여부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비전문가 침술 사용, 철저 규제를
침구경혈학을 이론적 근간으로 인체에 대한 한방생리·병리학적인 전문지식으로 오랫동안 연구되고 숙련된 고도의 침술을 시행하는 전문 한의사제도가 존재하고 이원화된 국가면허체계 하에서 단순히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비전문가에 의한 침술을 획책하고 있는 것은 분명 정부차원에서 명확한 선을 그어 주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에서 의료의 전문성과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양의사의 유사침술행위에 대해 의료행위결정을 반려하지 않고 계류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침술행위를 시행하고 있는 양방의료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의료행위 결정을 반려해야 의료법에 보장된 국가의료체계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의계 위원 동참시키겠다”
현재 복지부에 계류되어 있는 양방의 유사침술행위는 정부의 신의료기술 평가기준 등 관련 법령정비 후 심의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양방의 유사침술의료행위에 대한 심의시 필요한 법적·임상학술적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발생한 태백시 양방의료기관의 유사침술행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으나, 이후 항소제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양방의 유사침술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학술적 대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한의협과 건설교통부간의 회의를 통해 건설교통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오는 7월부터 새로 임기가 개시되면 자보심의위원회에 한의계를 반드시 동참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건교부 산하 자보심의회가 한의사 위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번에는 양방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경근침자법과 관련한 한의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자보심의회 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건교부의 조치를 중단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보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 염려하는 의료인 사명 되새겨야
의료계에서는 한방과 자보환자 치료와 자보심의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방은 99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한방의료기관은 자보 대상 요양기관으로 적용되었으며, 이후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보이면서 환자진료에 임하고 있다.
양방의료계는 경근침자법에 대한 주장에 이어 국가의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무시하고 또다시 자기영역만을 의료의 전부인양 한방의료에 대한 소외를 주장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이번 성명서를 통해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국가의 의료체계가 기존의 양방의료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세계의학계의 공통된 시각으로써 발전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양방의료계는 한방의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더불어 기존 의료체계에 대한 모순된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결국 국가의료는 효율적으로 보장되고 국민건강도 보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료계 인사는 현재의 한·양방 대결구도와 관련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것은 의료기관들의 주머니가 얇아져서 일어나고 있다”는 언급은 현재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현재의 상황이 무관치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의 영역은 국민건강을 위해 전문가의 몫이 법적으로 당연히 존재함으로 이것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