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3℃
  • 맑음14.7℃
  • 맑음철원14.3℃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5.1℃
  • 안개백령도16.7℃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3.2℃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8.8℃
  • 맑음원주16.8℃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4.0℃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0.1℃
  • 맑음대전17.8℃
  • 맑음추풍령13.7℃
  • 맑음안동17.9℃
  • 맑음상주19.3℃
  • 맑음포항21.4℃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20.2℃
  • 구름많음전주17.6℃
  • 구름많음울산19.2℃
  • 맑음창원18.8℃
  • 맑음광주20.0℃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8.5℃
  • 구름많음목포19.5℃
  • 구름많음여수20.1℃
  • 안개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18.8℃
  • 맑음고창15.9℃
  • 맑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6.5℃
  • 맑음16.1℃
  • 흐림제주21.7℃
  • 흐림고산19.4℃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21.7℃
  • 구름많음진주16.3℃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4.0℃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7.1℃
  • 맑음정선군12.9℃
  • 맑음제천13.6℃
  • 맑음보은14.9℃
  • 맑음천안15.0℃
  • 맑음보령15.0℃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4.1℃
  • 맑음15.2℃
  • 맑음부안16.8℃
  • 구름많음임실14.7℃
  • 구름많음정읍15.7℃
  • 맑음남원16.5℃
  • 맑음장수13.0℃
  • 구름많음고창군15.7℃
  • 맑음영광군16.6℃
  • 맑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5.8℃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7.6℃
  • 구름많음강진군17.3℃
  • 구름많음장흥17.0℃
  • 구름많음해남17.8℃
  • 구름많음고흥15.9℃
  • 맑음의령군17.0℃
  • 구름많음함양군15.0℃
  • 구름많음광양시19.1℃
  • 구름많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2.4℃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5.8℃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9.8℃
  • 맑음의성14.7℃
  • 맑음구미18.2℃
  • 맑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6.9℃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6.8℃
  • 맑음밀양19.1℃
  • 구름많음산청16.1℃
  • 맑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8.2℃
  • 맑음16.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경근 침자법 철회 결정

경근 침자법 철회 결정

경근 침자법(소위 양방의사들이 주장하는 IMS) 진료수가 문제가 건교부에서 복지부로 공이 넘어갔다.

경근침자법 자보결정을 재심의를 위해 소집된 건교부 산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27일 오후 3시 심의회 4층 사무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제76회 심의회에서 결정한 IMS 진료수가는 해당 건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향후 IMS와 관련 심사청구된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 심의회에서의 결정을 유보한다”고 결정했다.

심의회는 또 한의계 심의회 위원 위촉 여부는 법개정 운영위 규정개정 등을 고려해 차기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단순 IMS 요법 진료수가’ 심의에 들어간 이날 분쟁심의회는 한의계와 양의계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기로 함에 따라 추천에 의해 양의계 대표 이영진 포천중문의대 강남 차병원 교수 (IMS 학회 부회장)로부터 경근침자법은 침술과 다른 자극요법이란 주장을 들었다.

이어 한의계측 경원한의대 송호섭 교수로부터 "IMS는 침이며 양방에서 주장하는 침과 다른 자극요법이란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 위원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심의회 결정으로 공이 건설교통부에서 복지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미온적인 봉합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한양방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겨 놓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의협은 자보수가 뿐 아니라 현재 복지부에 계류 중인 경근침자법 미결정 행위가 폐기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복지부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