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3℃
  • 맑음14.7℃
  • 맑음철원14.3℃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5.1℃
  • 안개백령도16.7℃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3.2℃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8.8℃
  • 맑음원주16.8℃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4.0℃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0.1℃
  • 맑음대전17.8℃
  • 맑음추풍령13.7℃
  • 맑음안동17.9℃
  • 맑음상주19.3℃
  • 맑음포항21.4℃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20.2℃
  • 구름많음전주17.6℃
  • 구름많음울산19.2℃
  • 맑음창원18.8℃
  • 맑음광주20.0℃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8.5℃
  • 구름많음목포19.5℃
  • 구름많음여수20.1℃
  • 안개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18.8℃
  • 맑음고창15.9℃
  • 맑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6.5℃
  • 맑음16.1℃
  • 흐림제주21.7℃
  • 흐림고산19.4℃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21.7℃
  • 구름많음진주16.3℃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4.0℃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7.1℃
  • 맑음정선군12.9℃
  • 맑음제천13.6℃
  • 맑음보은14.9℃
  • 맑음천안15.0℃
  • 맑음보령15.0℃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4.1℃
  • 맑음15.2℃
  • 맑음부안16.8℃
  • 구름많음임실14.7℃
  • 구름많음정읍15.7℃
  • 맑음남원16.5℃
  • 맑음장수13.0℃
  • 구름많음고창군15.7℃
  • 맑음영광군16.6℃
  • 맑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5.8℃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7.6℃
  • 구름많음강진군17.3℃
  • 구름많음장흥17.0℃
  • 구름많음해남17.8℃
  • 구름많음고흥15.9℃
  • 맑음의령군17.0℃
  • 구름많음함양군15.0℃
  • 구름많음광양시19.1℃
  • 구름많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2.4℃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5.8℃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9.8℃
  • 맑음의성14.7℃
  • 맑음구미18.2℃
  • 맑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6.9℃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6.8℃
  • 맑음밀양19.1℃
  • 구름많음산청16.1℃
  • 맑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8.2℃
  • 맑음16.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건보공단, 정보조회 기준 강화

건보공단, 정보조회 기준 강화

정당한 사유 없는 수진자 조회에 대한 처벌과 그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정보조회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정의화 의원 등 10인과 함께 입법 발의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신이나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공단 직원명부 및 조회사유에 대한 기록을 공단에 요구할 수 있도록 법안(제86조 1)을 신설했다. 또한 가입자의 이동ㆍ보수ㆍ소득 등 보험료의 책정ㆍ부과ㆍ징수를 위한 목적 외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제95조 2)을 부과토록 했다.



엄호성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의 병력을 비롯해 기타 민감한 개인의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억제를 위해 가입자로 하여금 정보조회에 대한 기록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입법추진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