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0.2℃
  • 구름조금-7.0℃
  • 흐림철원-6.5℃
  • 흐림동두천-4.1℃
  • 흐림파주-4.2℃
  • 구름조금대관령-8.7℃
  • 구름조금춘천-6.2℃
  • 흐림백령도2.3℃
  • 맑음북강릉0.3℃
  • 구름조금강릉2.4℃
  • 구름조금동해-0.1℃
  • 구름많음서울0.8℃
  • 구름조금인천0.6℃
  • 맑음원주-5.0℃
  • 비울릉도6.3℃
  • 구름많음수원-0.7℃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4.9℃
  • 흐림서산-0.7℃
  • 맑음울진2.7℃
  • 구름조금청주-1.2℃
  • 맑음대전-2.8℃
  • 흐림추풍령-3.8℃
  • 맑음안동-5.1℃
  • 구름조금상주-5.9℃
  • 구름조금포항2.2℃
  • 구름많음군산0.3℃
  • 맑음대구-2.1℃
  • 구름조금전주1.5℃
  • 맑음울산2.1℃
  • 맑음창원2.7℃
  • 구름많음광주1.2℃
  • 맑음부산5.3℃
  • 구름많음통영4.8℃
  • 구름많음목포3.6℃
  • 구름많음여수5.9℃
  • 구름많음흑산도7.1℃
  • 구름많음완도4.6℃
  • 구름많음고창1.1℃
  • 구름많음순천-4.4℃
  • 흐림홍성(예)-2.2℃
  • 흐림-4.3℃
  • 구름많음제주10.7℃
  • 구름많음고산8.8℃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1.5℃
  • 구름많음진주-3.4℃
  • 구름많음강화-2.0℃
  • 흐림양평-3.6℃
  • 맑음이천-5.2℃
  • 구름조금인제-6.8℃
  • 구름조금홍천-6.2℃
  • 맑음태백-6.5℃
  • 구름조금정선군-7.2℃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5.8℃
  • 구름조금천안-4.3℃
  • 구름많음보령1.7℃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5.2℃
  • 흐림-2.0℃
  • 구름조금부안-1.5℃
  • 구름조금임실-4.1℃
  • 구름조금정읍-0.3℃
  • 구름조금남원-3.1℃
  • 구름조금장수-5.1℃
  • 구름많음고창군5.7℃
  • 흐림영광군0.2℃
  • 맑음김해시1.6℃
  • 구름조금순창군-3.6℃
  • 맑음북창원1.3℃
  • 맑음양산시1.1℃
  • 구름많음보성군-0.9℃
  • 흐림강진군3.9℃
  • 구름많음장흥-1.8℃
  • 구름많음해남5.5℃
  • 구름많음고흥2.9℃
  • 맑음의령군-5.6℃
  • 맑음함양군-5.6℃
  • 구름많음광양시2.8℃
  • 구름많음진도군2.2℃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6.0℃
  • 맑음문경-5.3℃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0.2℃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4.5℃
  • 맑음영천-4.3℃
  • 맑음경주시-3.5℃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3.0℃
  • 맑음산청-4.4℃
  • 구름조금거제1.5℃
  • 구름많음남해2.2℃
  • 맑음-0.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자보심의회 IMS수가 재논의 어떻게 되나

자보심의회 IMS수가 재논의 어떻게 되나

한의학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인 IMS에 대해 재논의할 자보심의위원에서의 회의는 심의위원 18명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처리되고, 재적위원 중 과반수위원이 참석해야 회의가 개최된다.



18명 중 과반수 참석해야 회의 성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IMS건은 심사건에 해당함으로 합의가 안될 경우 자보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전체위원의 과반수위원이 참석해야 회의가 성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자보심의회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는 전제 자보심의회의 2/3 찬성으로 의결되며, IMS건은 심사건이므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고 못박았다.

현재 자보심의회 위원 구성을 보면 총 18명으로 의료업계 6명, 손보업계 6명, 공익대표 6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업계 등은 대책회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27일 회의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보심의회 운영규정에서도 ‘심의회는 합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결정을 할때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다만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IMS와 관련 자동차보험진료비수가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자보심의위원들의 마지막 임기의 회의가 열리며 한의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재논의될 전망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IMS심의는 주로 양방의사들의 주장과 참여만이 이루어진 채 결정된 사안으로 들어나고 있다.



자보심의회 졸속처리 시정돼야

심의회에 관계자는 “이번 자보심의회에서의 IMS결정은 재활의학과와 마취통증과 등 의사들의 민원에 의해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한의계는 고려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건강보험에서도 IMS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아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 사안에 대해 자보심의회에서 사전에 복지부 등에 이와관련한 사항을 문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심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자보심의회에서는 의료행위인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의료행위로도 인정하지 않고 계류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 건설교통부산하 자보심의회에서 양방의사의 IMS인정은 명백한 한방의료에 대한 침탈행위이며, 더군다나 한의계가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결정된 사안이여서 이 결정이 얼마나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결정과정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지난달 자보심의회 결정 당시 논의에 참여한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확연하게 들어나고 있다.

건설교통부관계자에 따르면 IMS 결정과정에 있어 관련단체 의견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이번 IMS 건보적용 결정이 한·양방의 갈등으로 작용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한의계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 까지 하고 있다.

최근 침구학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대한침구학회는 최근 자보에서의 IMS 수가인정과 관련 발표를 통해 ‘신체에 어떤 형태든 바늘을 사용하여 자극하는 한 이것은 침요법이며, 경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IMS를 그대로 해석하면 침으로 근육 내를 자극하는 방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방의료 침술영역 명확히

즉 의사들이 사용하는 IMS는 전통적인 침요법과 다르지 않으며 침요법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IMS사태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지난 93년 한약분쟁과 버금가는 중대한 한의학 침탈행위이며, 이번에 양방의사들이 한방의료인 침술 영역을 넘보지 못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선을 그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