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9℃
  • 맑음21.1℃
  • 맑음철원21.4℃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2.8℃
  • 맑음대관령18.1℃
  • 맑음춘천21.5℃
  • 박무백령도19.5℃
  • 맑음북강릉26.5℃
  • 맑음강릉25.7℃
  • 맑음동해26.2℃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22.2℃
  • 맑음원주21.9℃
  • 맑음울릉도24.9℃
  • 맑음수원23.4℃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2.1℃
  • 맑음서산23.4℃
  • 맑음울진26.5℃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1.4℃
  • 맑음안동22.8℃
  • 맑음상주23.9℃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2.7℃
  • 맑음대구24.0℃
  • 맑음전주24.4℃
  • 맑음울산24.4℃
  • 맑음창원25.6℃
  • 맑음광주23.1℃
  • 맑음부산24.7℃
  • 맑음통영23.9℃
  • 맑음목포22.6℃
  • 맑음여수22.8℃
  • 박무흑산도21.9℃
  • 맑음완도24.7℃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3.5℃
  • 맑음21.6℃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2.5℃
  • 맑음성산24.3℃
  • 맑음서귀포23.9℃
  • 맑음진주23.0℃
  • 맑음강화22.5℃
  • 맑음양평22.4℃
  • 맑음이천23.4℃
  • 맑음인제20.6℃
  • 맑음홍천21.2℃
  • 맑음태백20.9℃
  • 맑음정선군20.8℃
  • 맑음제천20.2℃
  • 맑음보은21.4℃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3.0℃
  • 맑음22.6℃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2.7℃
  • 맑음정읍24.1℃
  • 맑음남원22.3℃
  • 맑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3.1℃
  • 맑음영광군22.9℃
  • 맑음김해시25.1℃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4.8℃
  • 맑음양산시27.5℃
  • 맑음보성군23.5℃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3.7℃
  • 구름많음해남23.6℃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3.7℃
  • 맑음영덕25.7℃
  • 맑음의성24.3℃
  • 맑음구미24.6℃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4.5℃
  • 맑음거창23.6℃
  • 맑음합천23.5℃
  • 맑음밀양25.3℃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4.2℃
  • 맑음남해23.4℃
  • 맑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레이저 침술만 동시 시술 인정

레이저 침술만 동시 시술 인정

A0042004111634545.jpg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9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방심사지침 항목을 신설, 레이저침술 타침술 침전기자극술을 동시 시술시 하10 레이저침술 ‘주’사항에 따라 레이저침술만 인정토록했다.



이날 결정된 심사지침은 총 1개 항목으로 약제 1항목, 한방 1개 항목으로, 신설된 심사지침은 △하10 레이저침술과 하13 침전기자극술 동시 시술시 인정여부로 레이저침술, 타침술, 침전기 자극술을 동시 시술시는 하10 레이저침술 ‘주’사항에 의거 레이저침술만 인정토록 했다.



또한 이번에 변경된 심사지침은 △epinastine(품명:알레지온정 등)의 인정기준으로 그동안 1차적으로 보다 저렴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고 동 약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하던 emedastine (품명:레미코트서방성캅셀)이 약가 인하 예정으로 소요비용이 저렴해짐에 따라 1차적으로 투여시에도 인정토록 했다.



11월분 심사지침은 2004년 12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epinastine(품명:알레지온정 등)의 인정기준은 emedastine (품명:레미코트서방성캅셀)의 약가 인하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초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진료비 심사지침을 신설, 한방심사지침으로 SSP(Silver Spike point,하9 전자침술)과 하13 침전기자극술을 동시 시술시 인정여부에 관한 것으로 SSP와 하13 침전기자극술을 동시 시술한 경우에는 주된 시술 하나만 인정키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급여적용된 SSP요법은 원추형상의 금속전극을 이용한 체표자극요법으로서 저주파치침요법의 결정인 절침 자침기술 자침시의 통증 그리고 무엇보다고 감염의 우려 등을 해결하고 피부가 민감한 사람에서 유아까지 치료적용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