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6℃
  • 맑음4.8℃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6.2℃
  • 맑음파주4.1℃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5.4℃
  • 구름조금백령도9.0℃
  • 맑음북강릉7.7℃
  • 맑음강릉7.8℃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9.1℃
  • 맑음인천8.3℃
  • 맑음원주7.4℃
  • 구름조금울릉도8.2℃
  • 맑음수원7.3℃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6.8℃
  • 맑음울진7.4℃
  • 맑음청주9.6℃
  • 맑음대전8.0℃
  • 맑음추풍령5.9℃
  • 맑음안동7.2℃
  • 맑음상주7.3℃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7.3℃
  • 맑음대구9.4℃
  • 맑음전주11.0℃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10.9℃
  • 맑음광주12.1℃
  • 맑음부산11.1℃
  • 구름조금통영11.4℃
  • 구름조금목포11.0℃
  • 흐림여수12.5℃
  • 구름많음흑산도11.5℃
  • 구름조금완도10.6℃
  • 맑음고창7.3℃
  • 맑음순천7.0℃
  • 맑음홍성(예)7.3℃
  • 맑음7.5℃
  • 구름조금제주12.9℃
  • 구름조금고산12.6℃
  • 구름조금성산15.8℃
  • 비서귀포15.4℃
  • 구름조금진주7.5℃
  • 맑음강화4.0℃
  • 맑음양평6.9℃
  • 맑음이천7.0℃
  • 맑음인제3.5℃
  • 맑음홍천4.9℃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6.2℃
  • 맑음천안6.2℃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7.4℃
  • 맑음8.1℃
  • 맑음부안7.2℃
  • 맑음임실5.7℃
  • 맑음정읍8.2℃
  • 구름많음남원9.8℃
  • 맑음장수4.0℃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9.2℃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9.7℃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9.8℃
  • 구름많음보성군9.6℃
  • 구름많음강진군11.2℃
  • 구름많음장흥10.3℃
  • 흐림해남11.5℃
  • 구름많음고흥9.8℃
  • 구름많음의령군9.2℃
  • 맑음함양군7.4℃
  • 구름많음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11.8℃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4.4℃
  • 맑음문경5.7℃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6.7℃
  • 맑음영천7.0℃
  • 구름조금경주시7.8℃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8.5℃
  • 구름조금산청7.7℃
  • 맑음거제10.0℃
  • 구름많음남해10.7℃
  • 맑음9.5℃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레이저 침술만 동시 시술 인정

레이저 침술만 동시 시술 인정

A0042004111634545.jpg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9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방심사지침 항목을 신설, 레이저침술 타침술 침전기자극술을 동시 시술시 하10 레이저침술 ‘주’사항에 따라 레이저침술만 인정토록했다.



이날 결정된 심사지침은 총 1개 항목으로 약제 1항목, 한방 1개 항목으로, 신설된 심사지침은 △하10 레이저침술과 하13 침전기자극술 동시 시술시 인정여부로 레이저침술, 타침술, 침전기 자극술을 동시 시술시는 하10 레이저침술 ‘주’사항에 의거 레이저침술만 인정토록 했다.



또한 이번에 변경된 심사지침은 △epinastine(품명:알레지온정 등)의 인정기준으로 그동안 1차적으로 보다 저렴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고 동 약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하던 emedastine (품명:레미코트서방성캅셀)이 약가 인하 예정으로 소요비용이 저렴해짐에 따라 1차적으로 투여시에도 인정토록 했다.



11월분 심사지침은 2004년 12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epinastine(품명:알레지온정 등)의 인정기준은 emedastine (품명:레미코트서방성캅셀)의 약가 인하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초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진료비 심사지침을 신설, 한방심사지침으로 SSP(Silver Spike point,하9 전자침술)과 하13 침전기자극술을 동시 시술시 인정여부에 관한 것으로 SSP와 하13 침전기자극술을 동시 시술한 경우에는 주된 시술 하나만 인정키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급여적용된 SSP요법은 원추형상의 금속전극을 이용한 체표자극요법으로서 저주파치침요법의 결정인 절침 자침기술 자침시의 통증 그리고 무엇보다고 감염의 우려 등을 해결하고 피부가 민감한 사람에서 유아까지 치료적용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