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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개인정보질병정보 12만8천건 유출

개인정보질병정보 12만8천건 유출

최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국회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기관 및 투자기관 등 3만5천여 공공기관은 개인의 신상, 재산, 질병상황 등 정보를 수립할 때 법적근거와 목적 등을 게재해 정보수집대상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단 국가안전, 범죄수가, 조세법처벌 등과 관련된 정보수집은 종전대로 사전고지, 협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급여 자료 제공현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가 거의 모든 지사(전체의 99.9%)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새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부터 2004년 8월부터 20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의 외부에 제공한 개인급여내역정보의 건수는 총 12만83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급여내역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더불어 질병내역, 진료내역 등이 수록되어 있어 공단에서 마구잡이로 유출된 개인급여내역정보는 검찰 경찰 병무청 법원은 물론 해양수산부 면사무소 군청 대통령경호실 지자체 등 기관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폭넓게 제공되고 있다.



이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마저도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는 실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어찌보면 유명무실한 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식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안전대책 못지않게 처벌규정의 엄격한 실행만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다.



차제에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어기는 공공기관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정책신뢰와 법치국가의 윤리의식을 심어주는 실천이 요구된다.

윤리의식이나 정책신뢰없는 사회로는 지식사회가 불가능하다. 실천가능한 법치를 병행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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