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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의협·의협 약대 6년제 불가 ‘한 목소리’

한의협·의협 약대 6년제 불가 ‘한 목소리’

지난 14일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이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을 방문, 약대 6년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약대 6년제에 대한 집요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공동으로 약학대학 6년제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천명했다.



한의협과 의협은 이번 공동 성명서를 통해 약사는 임상(臨床)을 담당하는 직종이 아닌 의약품을 제조·조제하고 판매하는 직능에 종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업무한계를 분명히 한 후 약사의 직능발전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약사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제와 교육과정은 전체 보건의료 정책과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아래서 수립·추진돼야 하며, 정부는 약대 6년제 추진의 이유를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대 6년제를 추진하면서 한약학과를 약대로부터 분리·독립하는 것을 비롯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법률로써 정하여 한약학대학 졸업자로 정하는 것과 한약사의 업무장소를 한약국으로 명기하는 것 등을 선결과제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약사의 한약취급권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추진으로 받아들여 제2의 한약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임상(臨床)과 의료(醫療)는 의료인의 업무에 해당하며, 현행 의료법은 국민보건향상과 선진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대 6년제를 추진하면서 생리학, 해부조직학, 병태생리학 뿐만 아니라 ‘임상약학’이란 명분으로 임상약리학, 임상독성학, 임상약동학, 약료학, 임상영양학 등을 교과과목에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이는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의 정신과 의약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대 6년제 추진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제도에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학제 연장으로 인한 교육비 추가부담이 조제료 등에 전가되어 가뜩이나 부실한 건강보험재정을 압박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과 의협은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약대 6년제가 무원칙하게 추진된다면 그것은 특정 이익단체의 힘에 의해 보건의료인의 업무영역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당국의 손에 의해 보건의약인 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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