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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대구시회, 이달부터 난임 대상자 집중 치료

대구시회, 이달부터 난임 대상자 집중 치료

대구광역시 지원아래 대상자 모집...107명 접수돼

한약 120일분 투약 지원, 침구 치료는 본인 부담



대구난임포스터<한의신문>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와 대구시한의사회(회장 최진만)의 협력아래 진행되고 있는 2018년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한의사회는 대구시 소재 각구 보건소와 함께 올해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에 참여할 사업 대상자를 지난 달 25일까지 모집했다.



모집 결과 사업 대상자 수 85명을 훨씬 상회하는 107명이 접수했으며, 이들은 혈액검사, 설문지 등 기초적인 조사를 받은 후 대구시한의사회 산하 난임사업단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연계돼 4개월간 집중 치료를 받게 된다.



이번에 접수된 난임 사업 대상자의 지원 신청 자격은 ∆만 40세 이하의 혼인 여성 ∆한의원 또는 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결혼 1년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 임신이 되지 않은 자 ∆한약, 침, 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 등으로 정했다.



대구 난임교육또한 지원제외 기준은 ∆경구용 피임약의 마지막 복용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전신적 질환으로 임신 시 문제될 수 있는 약물을 1년 이상 복용하고 있는 환자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 장애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혈액 검사 상 질환이 의심되는 자 ∆스크리닝 검사에서 임신테스트(소변검사) 양성 반응인 자 ∆특별한 이유 없이 침구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이 같은 기준과 혈액검사 등을 통해 선정된 난임 지원 대상자에게는 여성 배우자 경우 집중치료 기간 4개월간 한약 투약(120일분)이 지원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중 4750만원은 대구광역시가 부담한다. 다만, 집중치료 기간 중 주1회 시술 예정인 침구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한편 대구시한의사회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여덟 차례에 걸쳐 한의 난임 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로써 모두 아홉 차례의 한의난임지원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르면 2011년 총 시술자 수는 71명 가운데 26명(36.6%)이 임신에 성공했고, 2012년 83명 중 20명(24%), 2013년 75명 중 13명(17.3%), 2014년 48명 중 9명(18.7%), 2016년 73명 중 7명(9.5%), 2017년 56명 중 11명(19.6%)의 임신 성공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진만 회장은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이 필요한 때에 대구광역시의 지원아래 한의약 난임 치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은 건강한 임신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의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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