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4℃
  • 박무22.3℃
  • 구름많음철원22.5℃
  • 구름많음동두천21.8℃
  • 구름많음파주21.6℃
  • 흐림대관령17.3℃
  • 흐림춘천22.4℃
  • 비백령도21.3℃
  • 흐림북강릉23.1℃
  • 흐림강릉25.8℃
  • 흐림동해24.0℃
  • 흐림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4.0℃
  • 흐림원주24.5℃
  • 흐림울릉도21.3℃
  • 흐림수원23.4℃
  • 흐림영월21.5℃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4.5℃
  • 흐림청주25.6℃
  • 흐림대전24.5℃
  • 흐림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4.8℃
  • 흐림상주23.8℃
  • 비포항24.3℃
  • 흐림군산23.5℃
  • 흐림대구23.8℃
  • 흐림전주23.4℃
  • 흐림울산22.8℃
  • 흐림창원22.2℃
  • 흐림광주23.2℃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2.9℃
  • 흐림목포23.0℃
  • 흐림여수22.9℃
  • 안개흑산도20.0℃
  • 흐림완도22.7℃
  • 흐림고창23.2℃
  • 흐림순천21.8℃
  • 비홍성(예)23.8℃
  • 흐림23.6℃
  • 비제주26.2℃
  • 흐림고산23.0℃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3.7℃
  • 흐림진주22.7℃
  • 구름많음강화22.4℃
  • 흐림양평23.4℃
  • 흐림이천23.4℃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2.6℃
  • 흐림태백18.5℃
  • 흐림정선군19.6℃
  • 흐림제천21.4℃
  • 흐림보은22.3℃
  • 흐림천안23.6℃
  • 흐림보령24.1℃
  • 흐림부여24.1℃
  • 흐림금산23.8℃
  • 흐림22.9℃
  • 흐림부안23.1℃
  • 흐림임실22.1℃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3.2℃
  • 흐림장수22.0℃
  • 흐림고창군23.8℃
  • 흐림영광군23.3℃
  • 흐림김해시22.1℃
  • 흐림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3.3℃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2.7℃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2.6℃
  • 흐림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3.0℃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18.9℃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2.2℃
  • 흐림청송군21.7℃
  • 흐림영덕25.3℃
  • 흐림의성22.8℃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2.5℃
  • 흐림경주시22.7℃
  • 흐림거창22.8℃
  • 흐림합천22.4℃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3.0℃
  • 흐림22.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서남의대, 6월30일까지 평가·인증 못 받으면 2018년도 입학생 의사국시 응시 불가

서남의대, 6월30일까지 평가·인증 못 받으면 2018년도 입학생 의사국시 응시 불가

교육부,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내려…2차 위반 시 학과 폐지 처분



서남의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교육부는 지난 26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의대에 오는 6월30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서남의대가 지난 12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결과 ‘불인증’ 판정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른 재평가에서도 서남의대가 ‘불인증’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남의대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하게 되며 2차 위반시에는 학과 폐지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2018년 이전 입학생의 경우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서남의대가 시정명령기간 내에 ‘인증’을 받는다면 2018년 입학생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