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매센터’ 설립 추진…국가가 치매 예방·진단·치료 전주기 담당

기사입력 2026.01.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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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치매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국립치매센터 설립 경비 및 주요업무 명시
    “치매는 의료·돌봄·복지·산업이 결합된 대표적 초고령사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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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치매 관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에 독립적인 국립 치매 전담기관인 ‘국립치매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4년 말 기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약 124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치매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핵심 보건의료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25년 기준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4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1%에 해당한다. 


    향후 치매 관련 비용이 GDP 대비 최대 3.8%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근거해 운영 중인 ‘중앙치매센터’는 위탁 운영 형태로 설치돼 조직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국가 치매정책의 종합적 연구·기술개발·임상시험·인력양성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앙치매센터’를 보건복지부 산하의 독립 기관인 ‘국립치매센터’로 전환·설립하고, 치매의 예방·진단·치료·돌봄 전주기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립치매센터는 AI 기반 빅데이터 수집·분석, 노인성 뇌질환 연구중심병원 운영, 표준 돌봄 모델 개발, 의료·복지·지역사회 연계 플랫폼 구축, 헬스테크 기업의 제품·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제공 등 미래형 치매관리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의료·심리·가족 지원을 포괄하는 치매 돌봄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치매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를 '제16조(국립치매센터의 설립)'으로 수정, 국가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립치매센터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립치매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치매관리 지침 개발·보급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원 △치매 연구사업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치매 등록 통계사업 △치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역학조사 △치매안심센터 업무 지원 △치매 인식 개선 교육·홍보 △치매 관련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으로 명시했다.


    전진숙 의원은 “치매는 의료·돌봄·복지·산업 정책이 결합된 대표적인 초고령사회 과제”라며 “국립치매센터 설립을 통해 국가가 치매 관리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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