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체계적 관리 지원 마련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제한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전국 24곳 중 2~3곳 외엔 치료 실적이 없다시피 했던 ‘마약 전문병원’의 기능을 실리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계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정신과 전문의 의학 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 장비를 두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이어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인 및 기관 소속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정부가 개발·운영토록 했다.
또한 중앙·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특히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보호 시작·종료·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에 더해 치료보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판별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등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인센티브 등의 정책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던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지원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높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치료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선 최 의원이 의사의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마약셀프처방금지법)’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매년 약 8000여 명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해 의사는 물론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제한해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마약류 오남용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심사 내용을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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