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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마약중독 치료-재활 원스톱 서비스’ 법안 추진

‘마약중독 치료-재활 원스톱 서비스’ 법안 추진

최연숙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5년 마약류 사범 재범률 52%...치료 종료 후 사후관리 미비

마약류 원스톱 최연숙.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의 원활한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환자에 대한 치료보호가 종료된 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재활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환자의 의사에 따라 재활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현행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치료 종료 후 환자에게 1년 동안 마약류 재사용 여부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검사 또는 상담 받을 것을 권고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재활 연계 등 사후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치료와 재활 연계 등을 통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으며,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최근 5년간(’18년~’22년)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원스톱.jpg


현재 복지부는 16개 시도에서 마약류, 알코올 등의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식약처 산하 마퇴본부에서 마약류 중독 재활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3개소의 중독재활센터를 내년에는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치료 이후 재활과의 연계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의존성이 강한 마약 중독 특성상 재활을 통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치료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어 이에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은 직후 재활센터와 원활히 연결되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치료-재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범률 감소와 개인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으며, 마약 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연관 범죄 및 사고 등의 폐해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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