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기사입력 2023.12.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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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가 한의약 지원시책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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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민주·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2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 7월18일 공포된 한의약육성법의 후속조치로, 경기도지사가 한의약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계획에 담을 한의약 육성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향후 한의약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및 확대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실제 개정안에는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그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명시돼 있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한의의료 수요를 충족시켜 더욱 정밀하고 수준 높은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문제 및 복지 혜택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이번 조례안에서는 단순히 지역의 한의약육성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넘어, 보고해야할 계획을 구체화했다는데 더욱 의미가 있다”며 “구체적인 육성사업이 적시된 만큼 향후 경기도의 한의약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 사업들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한의사회는 조례 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및 정담회, 경기도청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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