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원외탕전실 총 15곳···일반한약조제 10곳, 약침조제 5곳

기사입력 2023.09.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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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솔한방병원, 동양허브장생한의원, 자황한방병원 등 3곳 신규 지정
    보건복지부 인증 원외탕전실 공고

    보건복지부는 4일 인증 받은 일반한약조제 및 약침조제 인증 원외탕전실은 모두 15곳이라고 발표했다.

    원외탕전실.png

     

    인증 원외탕전실은 한약 조제 과정의 안전성과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을 위하여 원외탕전실의 시설, 운영, 조제 등 한약 조제 과정 전반을 평가하여 인증 받은 시설이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모두 15곳이며, 이 가운데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은 10곳이고,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은 5곳이다(도표 참조).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 10곳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기)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전남) △동의한방 두앤목한의원 원외탕전실(서울) △큰나무한의원 원외탕전실(서울) △채움생한의원 원외탕전실(경기) △포레스트요양병원 진안 원외탕전실(전북) △실로암한의원 원외탕전실(전북) △도솔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기) △동양허브장생한의원 제기동2관 원외탕전실(서울) △하성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기) 등이다.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 중 도솔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기)과 동양허브장생한의원 제기동2관 원외탕전실(서울)은 이달 4일부터 2027년 9월3일까지 4년간 신규로 인증 받았고, 하성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올 3월부터 2025년 3월30일까지 2년간 전국 최초로 소규모 인증 원외탕전실로 인증 받은 바 있다.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중 연 매출액 15억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 품질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일반 원외탕전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받으나 문서작성 및 회의체 운영 등 위생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은 완화돼 적용된다.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5곳은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경기) △기린한의원 원주 원외탕전실(강원) △안중한의원 원외탕전실(서울) △자생한방병원 성남 원외탕전실(경기) △자황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기) 등이다.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중 자황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이달 4일부터 2027년 9월3일까지 4년간 신규로 인증 받았다.

     

                                                                  <원외탕전실 인증 현황>

    원외탕전실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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