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흐림18.0℃
  • 구름많음철원16.7℃
  • 구름많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8.2℃
  • 구름많음대관령13.6℃
  • 흐림춘천18.4℃
  • 맑음백령도18.8℃
  • 맑음북강릉18.7℃
  • 구름많음강릉20.5℃
  • 맑음동해17.4℃
  • 맑음서울19.7℃
  • 맑음인천18.4℃
  • 구름많음원주16.7℃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7.6℃
  • 맑음서산18.0℃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19.8℃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20.7℃
  • 맑음상주20.6℃
  • 맑음포항21.0℃
  • 맑음군산18.5℃
  • 맑음대구23.1℃
  • 맑음전주19.2℃
  • 맑음울산19.9℃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20.3℃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22.3℃
  • 맑음흑산도17.9℃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17.3℃
  • 맑음순천16.7℃
  • 맑음홍성(예)18.8℃
  • 맑음19.4℃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18.5℃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20.6℃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8.8℃
  • 구름많음양평19.8℃
  • 맑음이천18.9℃
  • 구름많음인제16.7℃
  • 흐림홍천17.0℃
  • 맑음태백16.1℃
  • 맑음정선군14.4℃
  • 맑음제천14.3℃
  • 맑음보은17.0℃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16.8℃
  • 맑음부여17.0℃
  • 맑음금산18.3℃
  • 맑음17.8℃
  • 맑음부안18.2℃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8.4℃
  • 맑음남원18.9℃
  • 맑음장수15.4℃
  • 맑음고창군17.7℃
  • 맑음영광군17.7℃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18.2℃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1.6℃
  • 맑음보성군19.7℃
  • 맑음강진군20.0℃
  • 맑음장흥18.2℃
  • 맑음해남18.1℃
  • 맑음고흥19.7℃
  • 맑음의령군19.6℃
  • 맑음함양군18.9℃
  • 맑음광양시20.6℃
  • 맑음진도군16.3℃
  • 맑음봉화15.3℃
  • 맑음영주19.7℃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7.3℃
  • 맑음영덕16.4℃
  • 맑음의성18.5℃
  • 맑음구미21.9℃
  • 맑음영천21.4℃
  • 맑음경주시20.1℃
  • 맑음거창17.7℃
  • 맑음합천20.8℃
  • 맑음밀양20.9℃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20.2℃
  • 맑음남해22.4℃
  • 맑음21.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1일 (목)

식약처,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 특별점검 실시

식약처,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 특별점검 실시

비만치료제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식품제조업체 점검
식품을 의약품 혼동 야기한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모니터링

식약처.jp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5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의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