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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1일 (목)

교통사고 치료 8주 제한, 즉각적인 철회 촉구 1인 시위

교통사고 치료 8주 제한, 즉각적인 철회 촉구 1인 시위

“교통사고 환자 치료기간 제한 재검토해야”
박상준·박은혜·최성규 한의사 등 3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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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상준, 박은혜, 최성규 한의사

 


[한의신문] 일선 개원가 한의사들이 5일 오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령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에 진행된 1인 시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1인 시위에는 박상준, 박은혜, 최성규 한의사 등 3인이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치료 제한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적 기준으로 보험사가 주장하는 ‘8주 내 90% 치료 완료’라는 수치는 조기 합의 관행에서 나온 통계일 뿐 의학적 기준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정책 논의 폐지, 보험사는 손해율 문제를 환자의 치료 제한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과 더불어 환자의 상태와 회복 과정이 각기 다른 만큼 획일적인 치료기간 제한은 적절치 않다며, 환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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